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와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화염방지기 설치 시 KFI 인증 필요성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목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법적 분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저장탱크 기준 분석
- KFI 인증 의무 대상 명확화
-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및 기술적 요구사항
- 법령별 처벌 규정 및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화염방지기 KFI 인증 1줄 요약
"인화점 38℃ 미만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화염방지장치는 KFI 인증이 의무이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는 타법 적용으로 KFI 인증 의무가 없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법적 분석
1.1 2022년 개정 내용 핵심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는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1.2 설치 예외 조건 (단서 조항)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시
- 인화점 38℃ 이상 60℃ 이하 인화성액체에 인화방지망 설치 시
1.3 성능 기준 (제2항)
설치하는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속적인 보수·유지가 필요합니다.
1.4 경과조치 분석 (부칙 제7조)
2025년 10월 17일까지 기존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사용 중인 시설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저장탱크 기준 분석
2.1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별표 6 제7호 가목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옥외저장탱크의 통기관에 대한 화염방지장치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 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 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1 인화점별 설치 기준
인화점 범위 | 설치 장치 | 설치 의무 | 성능 기준 |
38℃ 미만 | 화염방지장치 | 의무 | KFI 인증 또는 공인기관 시험 |
38℃ 이상 70℃ 미만 | 인화방지장치 (40메쉬 구리망) | 의무 | 40메쉬 이상 구리망 |
70℃ 이상 | 인화방지장치 | 조건부 면제 | 저장온도가 인화점 미만인 경우 |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가목 3) (행정안전부령, 2021.7.13. 개정)
2.1.2 인화점 38℃ 미만 주요 대상 물질
제4류 1석 위험물 (인화점 21℃ 미만)
물질명 | 화학식 | 인화점(℃) | 주요 용도 | 비고 |
에틸에테르 | C₄H₁₀O | -45 | 마취제, 용매 | 극인화성 |
가솔린 | - | -43 | 자동차 연료 | 극인화성 |
아세톤 | CH₃COCH₃ | -20 | 용매, 세정제 | 극인화성 |
벤젠 | C₆H₆ | -11 | 화학원료 | 발암물질 |
제4류 2석 위험물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물질명 | 화학식 | 인화점(℃) | 주요 용도 | 비고 |
메틸알코올 | CH₃OH | 11 | 용매, 연료 | 독성 |
에틸알코올 | C₂H₅OH | 13 | 용매, 소독제 | 일반적 |
톨루엔 | C₇H₈ | 4 | 용매, 화학원료 | 방향족 |
크실렌 | C₈H₁₀ | 25-30 | 용매, 화학원료 | 방향족 |
아세트산메틸 | CH₃COOCH₃ | -10 | 용매, 도료 | 에스터 |
아세트산에틸 | CH₃COOC₂H₅ | -4 | 용매, 도료 | 에스터 |
제4류 3석 위험물 (인화점 70℃ 미만, 38℃ 이상)
물질명 | 화학식 | 인화점(℃) | 주요 용도 | 화염방지장치 |
경유 | - | 52-96 | 디젤연료 | 인화방지망 |
등유 | - | 45-72 | 난방연료 | 인화방지망 |
터펜틴유 | - | 35 | 도료희석제 | 화염방지장치 |
2.1.3 압력탱크와 일반탱크 구분
일반탱크 (최대상용압력 5kPa 이하)
-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
- 제4류 위험물 저장시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 5kPa 초과)
-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 압력방출밸브, 안전밸브 등 별도 안전장치 적용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행정안전부령)
2.2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인증 의무 (별표 6 제21호)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 부속설비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2.1 인증 의무 부속설비 목록
-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 밸브
- 폼 챔버(foam chamber)
- 화염방지장치 ← KFI 인증 의무 해당
- 통기관대기밸브
- 비상압력배출장치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 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1호 (행정안전부령, 2021.7.13. 개정)
2.2.2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물질 상세 분석
다음 물질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아니므로 KFI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2.3.1 고압가스 분류 물질
물질명 | 화학식 | 분류 적용 | 적용 법령 | KFI 인증 의무 |
수소 | H₂ | 인화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메탄 | CH₄ | 인화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에틸렌 | C₂H₄ | 인화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아세틸렌 | C₂H₂ | 인화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암모니아 | NH₃ | 독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염소 | Cl₂ | 독성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없음 |
2.3.2 액화석유가스 분류 물질
물질명 | 화학식 | 분류 적용 | 적용 법령 | KFI 인증 의무 |
프로판 | C₃H₈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법 | 없음 |
부탄 | C₄H₁₀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법 | 없음 |
LPG 혼합가스 | C₃H₈ + C₄H₁₀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법 | 없음 |
2.3.3 도시가스 분류 물질
물질명 | 화학식 | 분류 적용 | 적용 법령 | KFI 인증 의무 |
천연가스 | CH₄ (90% 이상) | 도시가스 | 도시가스법 | 없음 |
제조가스 | CO + H₂ 혼합 | 도시가스 | 도시가스법 | 없음 |
2.4 수소(H₂)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상세 가이드
수소 관련 시설에서 화염방지기 설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세부 기준을 정리합니다.
2.4.1 수소의 법적 분류 및 특성
수소(H₂) 기본 정보
- 물리적 상태: 상온 상압에서 기체
- 법적 분류: 인화성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 위험성: 폭발범위 4-75% (매우 넓음), 최소점화에너지 0.02mJ (매우 낮음)
- 위험물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아님)
2.4.2 수소 시설별 화염방지기 적용 기준
수소 제조 시설
- 적용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적용)
- 기술 기준: KGS FP217 + KS B 6803
- 화염방지기 의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69조)
- KFI 인증 의무: 없음
- 권장 인증: UL, FM, ATEX, IECEx 등 국제 인증
수소 저장 시설
- 적용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만 적용
- 기술 기준: KGS AC111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준)
- 화염방지기 설치: KGS 기준에 따라 필요시 설치
- KFI 인증 의무: 없음
수소 충전소
- 적용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기술 기준: KGS FP216 (수소충전소 기준)
- 화염방지기 설치: 벤트 스택에 설치 권장
- KFI 인증 의무: 없음
출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Code
2.4.3 수소용 화염방지기 선정 기준
수소는 일반적인 탄화수소와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특별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구분 | 수소 특성 | 화염방지기 요구사항 |
화염전파속도 | 매우 빠름 (265-325 cm/s) | 고성능 소염소자 필요 |
분자 크기 | 매우 작음 | 미세한 기공 구조 필요 |
점화에너지 | 매우 낮음 (0.02mJ) | 정전기 방지 설계 |
폭발압력 | 높음 (7-8 bar) | 고압 내구성 필요 |
연소온도 | 높음 (2045℃) | 내열 소재 사용 |
2.4.4 수소용 화염방지기 국제 표준 및 인증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
- ISO 16852: Flame arres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test methods and limits for use
- EN ISO 16852: European standard for flame arresters
- API 2000: Venting Atmospheric and Low-Pressure Storage Tanks
- ATEX 94/9/EC: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directive
권장 국제 인증
- UL 525: Flame Arresters (미국)
- FM 6061: Flame Arresters (미국)
- ATEX: European explosive atmosphere certification
- IECEx: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explosive atmosphere
2.4.5 수소 시설 화염방지기 실무 적용 가이드
Step 1: 법령 적용 확인
수소 취급 시설 구분
├── 제조시설 → 고압가스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저장시설 → 고압가스법만
├── 충전시설 → 고압가스법만
└── 사용시설 → 고압가스법 + 기타 법령
Step 2: 화염방지기 선정
- KGS 기준 적합성 1차 확인
- 수소 전용 설계 제품 선정
- 국제 인증 (UL, FM, ATEX) 보유 제품 우선
- 내압, 내열, 내식성 성능 검증
Step 3: 설치 및 관리
- KGS Code에 따른 설치 위치 준수
- 정기 점검 주기: 월 1회 (수소 특성상 강화)
- 소염소자 교체 주기: 3-5년 (일반 제품 대비 단축)
- 정전기 방지 조치 강화
2.5 법령별 적용 대상 비교 분석
2.5.1 법령별 적용 대상 차이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적용 물질 | 인화성액체 + 인화성가스 | 인화점 38℃ 미만 인화성액체 (옥외저장탱크) |
주무 기관 | 고용노동부 | 소방청 (행정안전부) |
인증 의무 | 없음 (KS 기준만) | 있음 (KFI 또는 공인기관) |
적용 시설 | 모든 화학설비 | 옥외저장탱크만 |
2.5.2 실무 적용 우선순위
인화점 38℃ 미만 인화성액체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1순위: 위험물안전관리법 (KFI 인증 의무)
- 2순위: 산업안전보건법 (KS 기준)
- 결론: KFI 인증 제품 사용 시 두 법령 요구사항 동시 만족
2.6 비상압력배출장치 설치 기준 (별표 6 제4호)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2.6.1 이멀전시 벤트(Emergency Vent) 설치 의무
- 설치 목적: 화재 시 탱크 내압 상승으로 인한 폭발 방지
- 작동 조건: 비정상 압력 상승 시 자동 개방
- 인증 요구: KFI 또는 공인시험기관 인증 제품 사용 의무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행정안전부령)
2.7 통기관 대기밸브 기술 기준 세부사항
2.7.1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기준 (별표 6 제7호 나목)
- 작동압력: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
- 화염방지 기능: 가목 3)의 기준에 적합 (인화점별 차등 적용)
- 인증 요구: 별표 6 제21호에 따른 인증 제품 사용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나목 (행정안전부령)
2.7.2 증기회수밸브 설치 시 기준 (별표 6 제7호 가목 4)
증기회수시스템 연결 시 추가 요구사항:
- 평시: 항상 개방 상태 유지
- 폐쇄 시: 10kPa 이하 압력에서 자동 개방
- 개방 면적: 유효단면적 777.15㎟ 이상 확보
- 적용 시기: 위험물 주입 시에만 폐쇄 허용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가목 4) (행정안전부령)
3. KFI 인증 의무 대상 명확화
3.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KFI 인증 의무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1호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화염방지장치는 KFI 인증이 의무입니다.
3.1.1 KFI 인증 의무 vs 임의 구분
시설 구분 | 적용 법령 | KFI 인증 | 근거 조문 |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장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의무 | 시행규칙 별표6 제21호 |
일반 화학설비 화염방지기 | 산업안전보건법 | 임의 | 시행규칙 제269조 |
통기관 대기밸브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의무 | 시행규칙 별표6 제21호 |
비상압력배출장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의무 | 시행규칙 별표6 제21호 |
3.1.2 인증기관 및 대체 인증 경로
1순위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KFI 형식승인
- KFI 성능인증
- KFI 인정
2순위 대체 인증: 소방청장 지정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기관
- 국제공인기관 (UL, FM, ATEX 등)
- 소방청 고시로 지정된 시험기관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1호 (행정안전부령, 2021.7.13. 개정)
3.2 산업안전보건법상 화염방지기 인증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적용 시설의 경우 KFI 인증은 의무가 아니며, 한국산업표준(KS) 기준만 준수하면 됩니다.
3.2.1 KFI 인증 vs KS 기준 비교
구분 | KFI 인증 | KS 기준 |
법적 의무 | 옥외저장탱크만 의무 | 모든 화학설비 의무 |
적용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6 제21호 |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69조 2항 |
주무 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표준협회 |
인증 범위 | 제품 성능 전반 | 화염방지장치 기준만 |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제2항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10.18.)
3.3 실무 적용 시 인증 선택 가이드
3.3.1 시설별 인증 요구사항 정리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장치
├── 인화점 38℃ 미만 → KFI 인증 의무
├── 인화점 38-70℃ → 인화방지망 (40메쉬 구리망)
└── 인화점 70℃ 이상 → 조건부 면제
일반 화학설비 화염방지기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KS 기준만 의무
├── KFI 인증 → 임의 (권장)
└── 제품 선택 → KS 적합 + KFI 인정 권장
3.3.2 이중 규제 적용 시설 대응 방안
인화점 38℃ 미만 인화성액체 옥외저장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KFI 인증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KS 기준 의무
- 해결방안: KFI 인증 제품 사용 (두 기준 동시 만족)
일반 화학설비 (옥외저장탱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만: KS 기준 의무
- 권장사항: KFI 인정 제품 사용 (품질 보증)
4.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및 기술적 요구사항
4.1 위험물안전관리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설치 기준 비교
4.1.1 법령별 설치 대상 시설 구분
시설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비고 |
옥외저장탱크 | 인화점 38℃ 미만 의무 | 모든 인화성액체 의무 | 중복 적용 |
실내저장탱크 | 해당 없음 | 모든 인화성액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만 |
화학공정설비 | 해당 없음 | 인화성액체+가스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만 |
이송배관 | 해당 없음 | 증기방출 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만 |
4.1.2 통기관 설치 기준 상세 비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별표 6 제7호)
- 통기관 직경: 30mm 이상
- 끝부분 구조: 45도 이상 구부림 (빗물 침투 방지)
- 화염방지장치: 인화점별 차등 적용
- 대기밸브: 5kPa 이하 압력차이 작동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제269조)
- 설치 위치: 설비 상단
- 대체 설치: 통기밸브, 인화방지망 가능
- 성능 기준: KS 화염방지장치 기준
- 보수 관리: 철저한 보수·유지 의무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행정안전부령, 2021.7.13.)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10.18.)
4.2 설치 위치별 기술 요구사항
설치 위치 | 화염방지기 형식 | 소염 속도(m/s) | 압력 손실한계 | 적용 기준 |
탱크 상부 | 엔드온 형 | ≤ 0.9 | ≤ 500Pa | KS B 6803 |
배관 중간 | 인라인 형 | ≤ 1.2 | ≤ 1000Pa | KS B 6803 |
벤트 라인 | 벤트 형 | ≤ 0.8 | ≤ 300Pa | KS B 6803 |
통기관 | 통기밸브 형 | ≤ 0.9 | ≤ 200Pa | KS B 6803 |
4.3 성능 시험 기준 상세 분석
4.3.1 KS B 6803 화염방지장치 기준 항목
- 내화 시험: 30분 이상 화염 차단 성능 유지
- 내폭 시험: 설계 압력의 1.5배 이상 내압 성능
- 막힘 저항성: 50% 막힘 상태에서도 기능 유지
- 소염 성능: 층류 및 난류 화염 모두 차단
- 압력 손실: 정격 유량에서 허용 기준 이하
4.3.2 인화방지망 설치 기준 (38-60℃ 인화성액체)
구분 | 기준 | 비고 |
재질 | 구리망 | 내식성, 도전성 우수 |
메쉬 | 40메쉬 이상 | 1인치당 구멍 수 |
두께 | 최소 3mm | 소염 거리 확보 |
설치 위치 | 통기구 직상부 | 화염 진입 차단 |
4.4 위험가스그룹(IIA/IIB/IIC)별 화염방지기 선정 기준
화염방지기는 취급하는 가스의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4.4.1 위험가스그룹 분류 기준
국제표준 IEC 60079-20-1에 따른 가스그룹 분류는 **최대 실험안전간극(MESG)**과 **최소점화전류비(MIC)**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스그룹 | MESG (mm) | MIC 비율 | 위험도 | 대표 가스 |
IIA | > 0.9 | > 0.8 | 낮음 | 프로판, 아세톤, 암모니아 |
IIB | 0.5 < MESG ≤ 0.9 | 0.45 < MIC ≤ 0.8 | 보통 | 에틸렌, 에틸 에테르 |
IIC | ≤ 0.5 | ≤ 0.45 | 높음 | 수소, 아세틸렌 |
4.4.2 주요 물질별 가스그룹 분류
IIA 그룹 (위험도 낮음)
물질명 | 화학식 | MESG (mm) | MIC | 비고 |
메탄 | CH₄ | 1.14 | 1.0 | 천연가스 주성분 |
프로판 | C₃H₈ | 0.92 | 0.85 | LPG 성분 |
부탄 | C₄H₁₀ | 0.91 | 0.84 | LPG 성분 |
아세톤 | CH₃COCH₃ | 1.15 | 1.15 | 용제 |
암모니아 | NH₃ | 1.6 | 2.0 | 냉매 |
IIB 그룹 (위험도 보통)
물질명 | 화학식 | MESG (mm) | MIC | 비고 |
에틸렌 | C₂H₄ | 0.65 | 0.6 | 석유화학 원료 |
에틸 에테르 | C₄H₁₀O | 0.87 | 0.48 | 용제 |
에틸렌 옥사이드 | C₂H₄O | 0.54 | 0.45 | 살균제 |
IIC 그룹 (위험도 높음)
물질명 | 화학식 | MESG (mm) | MIC | 비고 |
수소 | H₂ | 0.29 | 0.19 | 청정에너지 |
아세틸렌 | C₂H₂ | 0.37 | 0.25 | 용접가스 |
이황화탄소 | CS₂ | 0.34 | 0.15 | 용제 |
4.4.3 가스그룹별 화염방지기 성능 요구사항
구분 | IIA 그룹 | IIB 그룹 | IIC 그룹 |
소염소자 간격 | 넓음 (> 0.9mm) | 보통 (0.5-0.9mm) | 좁음 (≤ 0.5mm) |
소염 효율 | 표준 | 강화 | 최강화 |
압력 내구성 | 기본 | 강화 | 최강화 |
정전기 방지 | 기본 | 강화 | 필수 |
재료 등급 | SS304 이상 | SS316 이상 | 특수 합금 |
4.4.4 화염방지기 선정 원칙
상위 그룹 호환성
- IIC 그룹용 → IIA, IIB 그룹 가스 사용 가능
- IIB 그룹용 → IIA 그룹 가스만 사용 가능
- IIA 그룹용 → IIA 그룹 가스만 사용 가능
혼합가스 적용 원칙 여러 가스가 혼합된 경우 가장 높은 위험그룹 기준 적용
혼합가스 예시
├── 수소 + 메탄 → IIC 그룹 기준 적용
├── 에틸렌 + 프로판 → IIB 그룹 기준 적용
└── 메탄 + 프로판 → IIA 그룹 기준 적용
4.4.5 국제 표준 및 인증별 가스그룹 표시
유럽 ATEX 인증
- ATEX II 2G Ex d IIA T4 → IIA 그룹용
- ATEX II 2G Ex d IIB T3 → IIB 그룹용
- ATEX II 2G Ex d IIC T2 → IIC 그룹용
미국 UL/FM 인증
- UL 525 Class I Group A → 아세틸렌 (IIC)
- UL 525 Class I Group B → 수소 (IIC)
- UL 525 Class I Group C → 에틸렌 (IIB)
- UL 525 Class I Group D → 프로판 (IIA)
국제 IECEx 인증
- IECEx Ex d IIA → IIA 그룹용
- IECEx Ex d IIB → IIB 그룹용
- IECEx Ex d IIC → IIC 그룹용
4.4.6 수소용 화염방지기 특별 요구사항 (IIC 그룹)
수소는 IIC 그룹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가스로 추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수소 특성별 대응 방안
수소 특성 | 일반 IIC 대비 차이점 | 추가 요구사항 |
분자 크기 | 가장 작음 | 0.1μm 이하 기공 구조 |
확산 속도 | 4배 빠름 | 밀폐성 강화 설계 |
점화 에너지 | 10배 낮음 | 정전기 완전 차단 |
화염 속도 | 7배 빠름 | 고속 소염 성능 |
폭발 압력 | 높음 | 고압 내구 설계 |
수소용 화염방지기 선정 체크포인트
- [ ] IIC 그룹 인증 보유 제품
- [ ] 수소 전용 시험 완료 제품
- [ ] MESG 0.29mm 이하 성능 검증
- [ ] MIC 0.19 이하 점화 방지 성능
- [ ] 정전기 방지 설계 적용
- [ ] 고속 화염 대응 소염소자
4.4.7 현장 적용 시 가스그룹 확인 절차
Step 1: 가스 성분 분석
- MSDS 검토로 화학성분 확인
- 혼합가스인 경우 전체 성분 분석
- 불순물 포함 여부 확인
Step 2: 가스그룹 분류
- 각 성분별 IEC 60079-20-1 기준 확인
- 혼합가스는 최고 위험그룹 적용
- 불확실한 경우 전문기관 의뢰
Step 3: 화염방지기 선정
- 해당 가스그룹 인증 제품 확인
- 상위 그룹 제품 선정 검토
- 제조사 기술자료 검증
Step 4: 설치 및 관리
- 가스그룹 표시 라벨 부착
- 정기점검 시 가스그룹 재확인
- 공정 변경 시 가스그룹 재평가
4.4.8 가스그룹 잘못 선정 시 위험성
과소 선정의 위험 (예: IIC 가스에 IIA 제품 사용)
- 소염소자 간격 부족으로 화염 통과 가능
- 폭발 위험성 급격히 증가
- 법적 책임 문제 발생
과대 선정의 문제 (예: IIA 가스에 IIC 제품 사용)
- 과도한 압력손실 발생
- 설비 효율성 저하
- 불필요한 비용 증가
- 기술적으로는 안전함
4.5 통기밸브 화염방지 기능 요구사항
2025년 10월 17일까지 의무 교체 대상인 통기밸브의 화염방지 기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5.1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기술 기준
- 소염소자: 다공질 세라믹 또는 금속망 구조
- 작동압력: ±250Pa 이하에서 개방
- 밀폐성능: 작동압력 이하에서 완전 밀폐
- 화염차단: KS B 6803 소염 성능 기준 만족
- 가스그룹 적합성: 취급 가스의 IIA/IIB/IIC 그룹에 적합
- 내식성: SUS316 이상 또는 동등 성능
4.5.2 기존 통기밸브 vs 화염방지 통기밸브 비교
구분 | 기존 통기밸브 | 화염방지 통기밸브 |
화염차단 기능 | 없음 | 있음 |
소염소자 | 없음 | 다공질 세라믹/금속망 |
가스그룹 대응 | 해당없음 | IIA/IIB/IIC 선택 필요 |
법적 의무 | 2025.10.17까지 | 2025.10.17부터 |
점검 주기 | 연 2회 | 연 4회 (분기별) |
교체 비용 | 낮음 | 높음 (3-5배) |
5. 법령별 처벌 규정 및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5.1 위반 시 처벌 규정 세부 분석
5.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위반 행위 | 벌칙 | 과태료 | 행정처분 | 근거 조문 |
화염방지기 미설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 작업중지 | 법 제175조 |
성능 기준 미준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 개선명령 | 법 제174조 |
점검 소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 경고 | 법 제173조 |
5.1.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처벌
위반 행위 | 벌칙 | 과태료 | 행정처분 | 근거 조문 |
화염방지장치 미설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 허가취소 | 법 제43조 |
안전기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 사용정지 | 법 제44조 |
5.2 현장 적용 단계별 실무 체크리스트
5.2.1 설치 전 검토 단계 (Pre-Installation)
- [ ] 물질 확인: MSDS 검토, 인화점 측정값 확인
- [ ] 가스그룹 분류: IIA/IIB/IIC 그룹 확인
- [ ] 법령 적용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 여부
- [ ] 설치 방식 선정: 화염방지기/통기밸브/인화방지망 중 선택
- [ ] 설계 검토: 유량, 압력, 온도 조건 분석
- [ ] 제품 선정: KS 기준 적합성, 가스그룹 적합성, 인증서 확인
- [ ] 시공업체 선정: 자격, 경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5.2.2 설치 단계 (Installation)
- [ ] 설치 위치 확인: 도면 대조, 접근성 검토
- [ ] 가스그룹 라벨: 해당 가스그룹 표시 확인
- [ ] 연결부 점검: 플랜지, 가스켓 상태 확인
- [ ] 수평/수직도 확인: 설치 각도, 배수 구배 점검
- [ ] 압력 테스트: 설계 압력 1.5배 내압 시험
- [ ] 작동 테스트: 개폐 압력, 밀폐 성능 확인
- [ ] 문서화: 설치 완료 보고서, 시험성적서 작성
5.2.3 운영 단계 (Operation)
- [ ] 일상 점검: 월 1회 외관, 누설, 부식 상태 확인
- [ ] 정기 점검: 분기 1회 작동 상태, 압력 설정값 확인
- [ ] 가스그룹 점검: 공정 변경 시 가스그룹 재확인
- [ ] 연간 점검: 소염소자 분해 점검, 내부 청소
- [ ] 기록 관리: 점검 결과, 보수 이력 기록 보관
- [ ] 교육 실시: 작업자 안전교육, 비상시 대응 절차 숙지
FAQ
Q1: 수소충전소에 KFI 인증 화염방지기를 써야 하나요?
A1: 아니요. 수소는 고압가스이므로 KFI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KGS 기준과 국제 인증 (UL, FM, ATEX)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Q2: 수소 제조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나요?
A2: 네, 인화성가스 취급 화학설비이므로 제269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KFI 인증은 의무가 아니며 KS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Q3: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장치는 반드시 KFI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3: 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1호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화염방지장치는 KFI 또는 공인시험기관 인증이 의무입니다. 일반 화학설비는 KS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Q4: 수소용 화염방지기는 일반 제품과 뭐가 다른가요?
A4: 수소는 분자가 작고 화염전파속도가 빨라서 더 미세한 소염소자와 고성능 설계가 필요합니다. 수소 전용 설계 제품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5: 2025년 10월 17일까지 통기밸브 교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작업중지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교체해야 합니다.
Q6: 수소에는 어떤 가스그룹의 화염방지기를 써야 하나요?
A6: 수소는 IIC 그룹에 속하므로 반드시 IIC 그룹용 화염방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IIA나 IIB 그룹 제품을 사용하면 화염이 통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Q7: 메탄과 수소가 섞인 가스에는 어떤 그룹을 적용하나요?
A7: 혼합가스의 경우 가장 높은 위험그룹을 적용합니다. 메탄(IIA) + 수소(IIC) 혼합가스는 IIC 그룹 기준으로 화염방지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 (2001).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제2001-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357
행정안전부. (20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행정안전부령.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1호 부속설비 인증 기준. 행정안전부령.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한국표준협회. (2020). KS B 6803 화염방지장치. 한국산업표준.
https://standard.go.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4). KFI 인증제도 운영 규정.
https://www.kfi.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설서.
https://www.kgs.or.kr
소방청. (20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설서.
https://www.nfa.go.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4).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인증 가이드라인.
https://www.kfi.or.kr
국제전기기술위원회. (2019). IEC 60079-20-1 폭발성 분위기의 물질 특성.
https://webstore.iec.ch
유럽표준화위원회. (2018). EN ISO 16852 화염방지기 성능 요구사항.
https://www.iso.org
미국보험업자협회. (2020). UL 525 Flame Arresters 표준.
https://www.ul.com
더 많은 정보는 www.witt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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