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특수고압가스 설비(KGS FU212 2017).pdf"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고압가스 사용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본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이며, 이 기준에 적합하면 관련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및 효력적용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고압가스(압축모노실란, 압축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아르신, 게르만, 실란, 불소, 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 기술, 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