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핵심 요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3항 단서는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검사와 납 봉인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예외는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로 수시로 적정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공기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레버나 고리가 없으면 본문의 검사주기와 납 봉인 원칙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현장에서 압축공기용 안전밸브 검사 문의를 받다 보면 "공기용은 분출시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점검 누락이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6월 2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