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T세화 기술자료센터

현장 실무자와 기술자를 위한 가스안전기기 정보 블로그입니다.

02_가스캐비넷

특수고압가스 사용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212 2017)

wittsehwa 2025. 4. 29. 17:08

본 문서는 "특수고압가스 설비(KGS FU212 2017).pdf"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고압가스 사용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본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이며, 이 기준에 적합하면 관련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및 효력

  • 적용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고압가스(압축모노실란, 압축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아르신, 게르만, 실란, 불소, 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적용됩니다.
  • 효력: 본 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2017년 7월 14일, 안건번호 2017-5)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411, 2017년 8월 7일)을 받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위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연성 가스: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탄화수소, 염화탄소, 브롬화탄소, 염화메탄, 에탄, 염화에탄, 염화비닐, 에틸렌, 산화에틸렌, 시클로프로판, 부탄, 부타디엔, 부틸렌, 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 벤젠, 에틸벤젠 등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에 있는 가스 (폭발 범위가 10% 이하인 것과 폭발 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 독성 가스: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불소, 염소, 브롬화메탄, 염화메탄, 염화에틸,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벤젠, 포스겐, 요오드화수소, 브롬화수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겨자가스, 알진, 모노실란, 실란, 보레인, 포스핀, 모노게르만 등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 (허용 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 혼합 가스의 허용 농도 계산식 제공 (식 1.3.2)
  • 특수고압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아르신, 게르만, 실란, 불소, 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 액화 가스: 가압 또는 냉각 등의 방법에 따라 액체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상용의 온도 또는 40℃에서 상용 압력이 0.2 MPa 이상인 것
  • 압축 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상용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가스
  • 저장: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저장탱크 또는 충전용기 및 잔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것
  • 제1종 보호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병원(의원 포함),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도시철도, 시장, 공중목욕탕, 여객자동차터미널, 극장, 종교집회장, 공회당 등
  • 제2종 보호시설: 주택,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 설계압력: 고압가스 설비 등의 각부의 계산 두께 또는 계산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설계 압력
  • 상용압력: 내압시험압력 또는 기밀시험압력 이외의 압력으로서 사용 상태에 있어서 당해 설비 등의 각부에 작용하는 최고의 사용 압력
  • 세트압력: 안전밸브 등이 분출하는 압력 또는 분출 개시 압력
  • 축적압력: 내부 유체가 분출 안전 장치 등에 의하여 축적되는 압력으로 그 안전 장치 내에 허용되는 압력
  • 과압력: 안전밸브 등의 내부 유체가 분출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는 압력
  • 밸런스드 벨로우즈 안전밸브: 토출 측 배압 변동에 의하여 분출 성능 특성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안전밸브
  • 컨벤셔널 안전밸브: 토출 측 배압 변동에 의하여 분출 성능 특성에 영향받는 안전밸브
  • 배압: 배출 처리 설비 등의 부속 설비가 안전밸브의 토출 측에 걸리는 압력
  • 사용: 저장, 제조, 감압 등 특수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것
  • 사용시설: 사용 설비에 부속된 사무실, 그 부대 건축물, 소방 설비, 가스 검지 경보 장치, 재해 예방 설비 등 특수고압가스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3. 경과 조치

  • 배관 설비 재료 (1987.4.15 이전 검토 또는 허가/신고분): 2.5.1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과압 안전 장치 설치 (1998.8.1 이전 검토 또는 허가/신고분): 2.8.1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록 A에 따름
  • 방호벽 설치 (1993.6.23 이전 방호벽): 2.9.2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록 B에 따름
  • 배관 방호관 설치 (2.5.7.3(3)): 2014.4.1 시행 이전의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제독 설비 (2013.12.31 이전): 2.9.4.2.1부터 2.9.4.2.4까지의 개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함

4. 용품의 사용 제한

  • 고압가스 사용 시설에는 사용되는 용기 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시설 기준

5.1 배치 기준

  • 화기와의 거리:가연성 가스 저장 설비, 사용 설비 및 이들 사이의 외면으로부터 해당 사업소의 경계(해당 사업소에 있는 건축물 외의 공작물 또는 해당 고압가스 외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 포함)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로 8m 이상.
  • 저장 설비 주위 5m 이내에는 해당 사업소의 경계(해당 사업소에 있는 건축물 외의 공작물 또는 해당 고압가스 외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 포함)를 제외하고는 해당 고압가스 외의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됨. 다만, 2.4.4.2에 적합한 실린더 캐비닛 그 내부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됨.
  • 가연성 가스 저장 설비, 사용 설비 또는 이들 사이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설비 등의 외부 누출 가스가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2.1.1.3.1 및 2.1.1.3.2에 따라 조치해야 함.
  • 보호시설과의 거리:별표 8 제2호 가목 1)부터 3)까지에 따라 저장 설비, 감압 설비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 제외)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2.1.2표에 따른 거리 이상이어야 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2.1.2표에 정한 거리에 일정 거리를 가감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 (2.1.2표 제공)

5.2 기초 기준 (내용 없음)

5.3 저장 설비 기준

  • 저장 설비 재료: 가연성 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 잔가스 용기 보관실 및 그 저장 설비의 보온 설비, 그 저장 설비의 배관 설비에 사용하는 보온 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중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야 함.

5.4 가스 설비 기준

  • 가스 설비 재료: 가스 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스 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 성질, 온도, 압력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가스 설비 구조 (내용 없음)
  • 가스 설비 두께 및 강도: 가스 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2.4.3에 적합한 강도와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상용 압력의 2배 이상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를 가지고 상용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께 계산 방법 제공 (2.4.3.2)
  • 가스 설비 설치:압력 조정기 설치: 별표 8 제2호 3) 가목에 따라 사용 시설에는 압력 조정기는 그 사용 상태에서 정상 작동 여부, 부식, 균열, 나사죔 결함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 가스의 사용량과 압력에 상응하는 용량과 규격인 것을 사용해야 함.
  • 실린더 캐비닛: 사용 시설에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4.4.2)
  • 캐비닛 내 공기 정체를 항상 외부로 배출하고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항상 낮도록 유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캐비닛에 사용하는 재료는 불연성 재료일 것.
  • 캐비닛 내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에서 행하는 내압 시험과 상용 압력 이상 압력에서 행하는 기밀 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 캐비닛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부착된 것일 것.
  • 캐비닛 내부 압력계, 유량계 등 계측 장치 내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 사용 온도, 압력 등에 적합한 것일 것.
  • 캐비닛 내의 부속 부분은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캐비닛 내 충전 용기 등에는 이들에 연결되는 실린더 캐비닛 외부에 조작이 가능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 캐비닛 내 환기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장치에 따라 누출 장치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환기 설비 등의 성능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 캐비닛 내부 충전 용기 등에는 전도 등에 따른 충격으로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캐비닛 내에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 캐비닛 내 배관에는 가스 종류, 유체 흐름 방향 표시.
  • 캐비닛 내 밸브에는 개폐 방향 및 개폐 상태 표시.
  • 인화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스는 동일 캐비닛 내에 함께 저장하지 아니할 것.
  • 가연성 가스 용기를 수납하는 캐비닛에는 해당 캐비닛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가스 설비 성능: 고압가스 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에서 실시하는 내압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고, 상용 압력 이상 압력에서 기밀 시험을 실시해야 함 (기밀 시험 실시 곤란 시 누출 검사 실시).

5.5 배관 설비 기준

  • 배관 설비 재료: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2.5.1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2.5.1표 제공: 고압가스 배관재료, 고압가스 외 가스 배관재료)
  • 배관 설비 재료 사용 제한:고압 사용 압력이 9.8 MPa 이상인 경우
  • 고압 사용 온도가 815℃를 초과하는 경우
  • 진공 배관
  • 이동식 제조 설비용
  • 특정 재료 사용 제한 (2.5.1.5)
  • 배관 설비 구조: 사용 상태와 그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것, 해당 가스의 종류, 성질, 온도, 압력, 주변 상황, 해당 사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의 주변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의 밀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배관 설비 두께: 두께는 상용 압력의 2배 이상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도록 2.5.3.1에 따라 계산한 두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께 계산식 제공 (2.5.3.1)
  • 배관 이음매 및 밸브: 이음매는 가스의 종류, 성질, 온도, 압력 등 사용 조건에 따라 2.5.4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분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2.5.4에 따른 이음매 및 밸브 종류 규정)
  • 배관 설비 신축 흡수 조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신축량을 계산하고 굽힘 루우프 또는 벨로우즈 이음이나 슬라이드 신축 이음매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신축량을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량 계산식 제공 2.5.5.2)
  • 배관 설비 절연 조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구조와 그 구조체에 의해 절연해야 합니다. 다만, 절연 도료 사용 등 방법에 따라 매설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배관 설비 설치: 송출하는 가스의 특성 및 주변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2.5.7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배관 설치 장소 선정, 매설 설치, 노출 설치, 수중 설치 방법 규정)

5.6 정압기실 기준 (해당 없음)

5.7 연소기 기준 (해당 없음)

5.8 사고 예방 설비 기준

  • 과압 안전 장치 설치: 고압가스 설비에는 그 고압가스 설비의 내부 압력이 사용 압력 이상 허용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상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2.8.1에 따라 과압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선정, 설치 위치, 구조 및 재질, 분출 면적, 작동 압력, 분출량 규정)
  • 가스 누출 경보 장치 및 자동 차단 장치 설치: 독성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 저장 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 있도록 2.8.2에 따라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능, 구조, 설치 장소 및 개수 규정)
  •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사용 시설의 저장 설비에 부착되는 배관에는 가스 누출 시 현장에서 조작이 가능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역류 방지 장치 설치: 독성 가스 감압 설비와 그 가스 배관 사이에는 역류에 의해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역화 방지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위험 감시 및 제어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오발진 방지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전기 방폭 설비 설치 (내용 없음)
  • 환기 설비 설치: 가연성 가스 저장실에는 누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2.8.9에 따라 환기를 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기 구조 규정)
  • 부식 방지 설비 설치: 가스 설비에는 그 안전 확보에 필요한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배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2.8.10.2에 따라 해야 합니다. (배관 내면 부식 방지, 매설 배관 외면 보호, 외부 부식 방지, 보온/보냉 부분 부식 방지 조치 규정)
  •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 가연성 가스 사용 시설 중 접지 저항값이 100Ω(뢰는 10Ω) 이하인 것 외의 시설에는 그 시설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착화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2.8.11에 따라 제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 규정)
  • 전도 방지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과류 방지 밸브 설치 (내용 없음)
  • 재해 예방 설비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시설에서 사고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상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8.14와 같이 재해 예방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 대피 구조, 내부 가스 처리 구조, 누출 가스 처리 구조 규정)

5.9 피해 저감 설비 기준

  • 방류둑 설치 (내용 없음)
  • 방호벽 설치: 고압가스 저장량이 300 kg(압축가스는 1 kg을 1.15㎥로 본다) 이상인 용기 보관실의 벽 중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벽을 방호벽이라 하며 2.9.2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용기 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 시설까지의 거리를 2.1.2에 정한 거리 이상(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보호 시설과 거리에 일정 거리를 가감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블록제, 강제 방호벽 규정)
  • 살수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제독 설비 설치: 독성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에서 독성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그 독성 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도록 2.9.4에 따라 제독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독 조치, 제독 설비 기능, 제독제 보유, 보호구 보유 규정)
  • 중화 및 이송 설비 설치: 독성 가스 저장 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 이를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중화 조치가 불가능한 독성 가스 경우에는 중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누출된 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이송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9.5 개정 14.10.6)
  • 가스 공급 차단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소화 설비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시설에 사고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상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통행 시설 설치 (내용 없음)
  • 온도 상승 방지 조치: 주변 환경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2.9.9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도 상승 방지 조치 규정)

5.10 부대 설비 기준

  • 계측 설비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계측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덕트에는 미차 압력계 등 이상 상태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비상 전력 설비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상 전력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저장 설비 사용 설비를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 소방 설비, 비상 조명 설비 및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능을 갖는 사용 설비에 대해 비상 전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 설비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시설에 사고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상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소의 규모, 저장량, 사용 시설의 양태에 따라 사업소 안에 수시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운영 시설물 설치 (내용 없음)
  • 용기 고정 장치 설치 (내용 없음)
  • 배기 덕트 설치: 사용 시설에는 그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배기 덕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 규정)

5.11 표시 기준

  •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계 표지, 식별 표지, 위험 표지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경계책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계 표지, 경계책 규정)

6. 기술 기준

6.1 안전 유지 기준

  • 기초 유지 관리 (내용 없음)
  • 저장 설비 유지 관리: 사용 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하고 저장 설비 주위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3.1.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용기 유지 관리: 고압가스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3.1.2.1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용기 취급, 안전 조치 규정)
  • 가스 설비 유지 관리: 가스 설비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하고 사용 설비 주위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3.1.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밸브 또는 콕의 조작: 사용 시설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 조작 시 3.1.3.1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조작 규정)
  • 배관 설비 유지 관리 (해당 없음)
  • 정압기 유지 관리 (해당 없음)
  • 연소기 유지 관리 (해당 없음)
  • 사고 예방 설비 유지 관리: 피뢰 설비 등 사고 예방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3.1.7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규정)
  • 피해 저감 설비 유지 관리 (내용 없음)
  • 부대 설비 유지 관리: 배기 덕트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배기 덕트를 점검하고 배기 덕트에 생성된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6.2 이입 및 충전 기준 (내용 없음)

6.3 점검 기준

  •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3.3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전체 시설 점검 (내용 없음)
  • 기초 점검 (내용 없음)
  • 저장 설비 점검 (내용 없음)
  • 가스 설비 점검: 사용 시설의 사용 개시, 사용 종료 후에는 사용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사용 시설의 작동 상황에 대해 점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 전 후 점검 사항, 일일 점검, 점검 결과 조치, 기록 유지 규정)
  • 수리, 청소 및 철거 기준: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통하는 사용 설비를 수리, 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와 그 작동 기능을 방지하도록 3.4에 따라 작업 안전 절차에 따라 수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수리, 청소 및 철거 준비, 작업, 사후 조치 규정)

7. 검사 기준

7.1 검사 항목

  • 중간 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 (내용 없음)
  • 완성 검사: 사용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성된 때에 실시하는 검사 항목은 4.1.2.1 및 4.1.2.2에 따릅니다. (검사 항목 규정)
  • 정기 검사: 사용 시설의 정기 검사 항목은 4.1.3에 따릅니다. (검사 항목 규정)

7.2 검사 방법

  • 중간 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 (내용 없음)
  • 완성 검사 및 정기 검사: 완성 검사 및 정기 검사 방법은 4.2.2에 따르며, 시설 검사 시 사용되는 용기 등은 검사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 방법 규정: 안전거리, 경계 표지, 방호벽, 안전 밸브, 화기와의 거리, 환기 구조, 내압 및 기밀 시험, 고압가스 설비의 강도 등, 부식 방지, 경보 설비 등, 조정기, 역류 방지 장치, 배관, 역화 방지 장치, 정전기 제거, 이물질 제거, 시설 점검, 수리, 청소, 이동 용기의 취급, 용기 관리, 그 밖의 검사)

8. 부록

  • 부록 A: 이전 과압 안전 장치 설치 기준 (1998.8.1) (상세 규정 제공)
  • 부록 B: 이전 방호벽 설치 기준 (1993.6.23) (상세 규정 제공)

결론:

KGS FU212 2017은 특수고압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기술, 검사 등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연성 및 독성 가스에 대한 안전 거리, 방호벽, 제독 설비, 가스 누출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됩니다. 또한, 배관 재료 및 설치 방법, 과압 안전 장치의 선정 및 설치 기준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산식 및 절차를 제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관리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안전 지침입니다.

 

특수고압가스 설비(KGS FU212 2017).pdf
1.69MB

 

 

(주)세화하이테크

산업용 가스 제어기기 및 안전장치 전문기업

대표번호: 032-624-3800

이메일sehwa@gasplus.com

홈페이지www.gasplus.com

 

(주)세화하이테크

가스 레귤레이터,MFC,역화방지기,가스혼합기,릴리프밸브,유량계,가스분석기

www.gas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