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완벽 가이드 | 저장능력 합산 기준과 신고 절차수소·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저장능력 합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의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산소는 저장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 가스에 해당합니다.저장설비 간 거리가 30m 이하이거나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산업현장에서 수소나 산소를 새로 도입하거나 설비를 증설할 때, 의외로 많은 담당자분들이 놓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입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