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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화염방지기

2025년 10월 17일까지 화염방지기능 통기밸브 설치 완료해야 -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69조 해설

wittsehwa 2025. 5. 10. 15:29

1. 화염방지기 설치 관련 법적 기준 개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의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일부개정된 이 규정은 화학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개정 내용(화염방지기 설치 개정) (1).pdf
0.09MB

 

2. 개정된 화염방지기 설치 규정의 핵심 변경사항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화염방지기 설치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기존 규정을 확장하여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2. 인화점이 38℃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 취급 시 인화방지망이 설치된 경우

 

3.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사업주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KS)에 부합하는 화염방지기 사용
  2.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체계 확립

 

4. 화염방지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주의사항

특히 현재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사용 중인 사업장은 아래 내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업장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반드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합니다.

 

5. 예외 적용 가능한 조건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이미 충족한 경우에는 통기밸브 교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 인화점 38℃~60℃ 액체 취급 시설에 인화방지망 설치한 경우
  2.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가 이미 설치된 경우

 

6. 현장 실무자를 위한 화염방지기 설치 체크리스트

  1.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 설비 현황 파악
    • 인화성 액체/가스 종류 및 인화점 범위 확인
    • 현재 설치된 화염방지 장치 유형 점검
  2. 규정 준수 현황 확인
    • 화염방지기 설치 여부
    • 통기밸브의 화염방지 기능 포함 여부
    • 인화방지망 설치(38℃~60℃ 인화점 물질 취급 시)
  3. 시설 개선 계획 수립
    • 화염방지 기능 없는 통기밸브 → 2025년 10월 17일까지 교체
    •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검증
    • 정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4. 문서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설치 이력 및 점검 기록 유지
    •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7. FAQ: 화염방지기 설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화염방지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화염방지기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인화성 물질 저장 설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수 구조로 설계되어 화염의 전파를 차단하고 폭발을 예방합니다.
  2. 통기밸브와 화염방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기밸브는 탱크 내 압력 조절을 위한 장치이고, 화염방지기는 외부 화염 역류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통기밸브에도 화염방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화방지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인화점이 38℃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에만 화염방지기 대신 인화방지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염방지기나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4. 화염방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있나요? 네, 2022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사용 중이던 시설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규정에 맞게 교체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화염방지기 설치 및 관리 기술지침. KOSHA Guide.
산업통상자원부. (2023). 화염방지장치 한국산업표준(KS)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참고
통기밸브(Breather Valve)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장치입니다:

  1. 압력 평형을 위해 설치된 장치로, 특히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는 탱크에 사용됩니다 [6].
  2. 저장하는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대기밸브(atmos valve)라고도 불립니다 [3].
  3. 약 0.1 kg/cm² 이하의 낮은 압력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3].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5. 일반 통기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염방지 성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별도의 화염방지기 설치가 생략 가능합니다 [5].

 
🌐 Sources
 

  1. safety-study.tistory.com - 화염방지(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통기밸브(Breather ...
  2. kosha.or.kr -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2019. 12 한국산업 ...
  3. blog.naver.com - 화염방지기 Flame arrestor 구조 및 설치
  4. kosha.or.kr - 화염방지기 설치의 기술지침
  5. kwkarchive-w.tistory.com - Flame Arrester (화염방지기) - 125회 예상문제
  6. hello-onl.tistory.com - 통기 밸브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의 개념 및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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