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공 취지: 본 요약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복잡한 법규정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일반인이 법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 제10조: 기본 정의 및 허가 관련 사항
- 제1조(목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
-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공
- 제2조(정의):
- 가연성가스: 아크릴로니트릴,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등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 독성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 시 인체에 유해한 가스
- 액화가스: 가압·냉각 등으로 액체상태로 된 것으로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40℃ 이하 또는 상용온도 이하인 것
- 저장설비, 저장탱크, 고압가스설비, 처리설비 등 각종 설비 관련 정의
-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의 고압가스 제조
- 석유화학공업자의 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만㎥ 이상인 고압가스 제조
- 철강공업자의 시설에서 처리능력 10만㎥ 이상인 고압가스 제조
- 비료생산업자의 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0만㎥ 이상인 고압가스 제조
-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 사업소의 위치 변경
-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의 압축기, 응축기 등의 교체 설치
- 제5조(허가신청서 등):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 용기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위승계 신고 시 필요 서류
-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4)
-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 냉동제조, 저장, 판매, 운반차량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9의2)
제11조 ~ 제20조: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 개시, 중지, 폐지, 재개 시 허가관청에 신고
- 사업 또는 저장소 폐지 시 고압가스 폐기 증명 서류 제출 필요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상속, 양수·양도, 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 승계 시 30일 이내 신고
-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 첨부
-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 고압가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연 1회 이상 가스 사용방법, 취급요령 등 계도물 작성·배포
- 고압가스 공급중지 신고 절차
-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 자격, 인원, 장비, 점검기준(별표 14)
-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요령(별표 15)
- 조직, 직책, 임무, 운전·점검 기준, 비상조치계획 등 포함 필요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 절차
- 심사의견서 송부 기한 및 내용 보완 절차
- 제19조(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5년간 보존 의무
-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 최초 확인·평가: 사업개시 신고 후 6개월 이내
- 정기 확인·평가: 최초 확인·평가 기준으로 매 5년마다
- 확인·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제21조 ~ 제30조: 검사 및 수입 관련 사항
-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 고압가스제조자의 용기 안전점검 의무 및 기준(별표 18)
- 부적합 용기 발견 시 수선·보수 등 안전 유지·관리 의무
-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충전·판매 시 기록 작성 의무
- 충전·판매 기록 5년간 보존 의무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
- 시설 규모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지정
-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중간검사 대상 공정: 가스설비 설치 완료, 저장탱크 매설 직전, 배관 지하 설치 등
- 완성검사 대상 변경공사: 배관 안지름 변경, 배관 설치장소 변경 등
-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 및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제29조(임시사용):
-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 합격 전 임시사용 허용 범위(별표 20)
- 제30조(정기검사):
-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주기(별표 19)
- 천재지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검사 시기 조정 가능
- 동일사업소 내 여러 시설 정기검사 시기 통합 가능
- 정기검사증명서 발급
제31조 ~ 제40조: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
- 제31조(수시검사):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가스 안전을 위해 수시검사 실시
- 검사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원칙(긴급 시 예외)
- 검사대상시설별 수시검사 기준
-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정기검사 수검실적, 자율안전관리 능력 등 검토
-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제출 및 검토의견서 첨부 필요
-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한 시설
-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냉동능력 500톤 이상이고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
-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시험·연구용 용기등, 주한 외국기관용 용기등
- 산업기계설비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 특수고압가스 충전용 국내 미제조 용기
- 수출용 또는 에어졸용 용기
-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 용기와 특정설비의 재검사 시기(별표 22)
-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 방법(별표 23)
- 특정설비 수리 시 기술·검사 기준 준수 의무
제41조 ~ 제50조: 표시 및 품질 관련 사항
-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의 표시방법(별표 24)
-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별표 25)
- 검사 생략 용기의 자체검사표시 의무
-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냉동기, 저장탱크, 압력용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의 합격증명서 발급
- 합격증명서 양식 및 발급 절차
-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 용기 및 용기부속품 수집검사 실시
- 용기 제조 및 용기부속품 제조 검사기준 적용
-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품질 유지가 필요한 고압가스 종류(별표 26)
-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 품질검사 신청 및 검사 방법과 절차(별표 27)
-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 고압가스 수입신고 절차 및 예외 사항
- 수입신고 접수증 발급
-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 고압가스의 양도, 양수, 운반, 휴대 기준(별표 30)
제51조 ~ 제60조: 교육 및 검사기관 관련 사항
- 제51조(안전교육):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별표 31)
- 안전교육 신청 절차
-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굴착공사 전 정보지원센터에 매설 확인 요청 절차
- 매설된 배관 확인 및 통지 의무
- 굴착공사 개시 허용 조건
- 제53조(보험가입 등):
- 보험가입 대상자 범위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 사망, 부상, 후유장해,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액 기준
- 실손해액 초과 불가 원칙
-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절차
- 기술검토 신청 및 검사인력 보유현황 제출 의무
- 검사기관의 자산, 인력, 검사장비 기준(별표 36)
-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 검사시설 확인 신청 및 검사 방법
-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위탁 대상 특정설비: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냉동용특정설비
제61조 ~ 제64조: 기타 사항
- 제61조(검사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의 자격 요건
- 가스관계법령 안전관리자 자격자, 국가기술자격자
- 이공계 학위 소지자 및 가스안전관리 경력자
- 제62조(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 고압가스 기술 변경 시 특례 적용 가능
- 사업 분할 양도 시 안전거리 등 기준 적용 특례
-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
-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정밀안전검진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 세부사항 규정 권한
- 제64조(규제의 재검토):
- 수소연료 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안전점검 실시기록 보존기간, 용기 재검사기간 등 재검토
-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가스설비기준 등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상의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첨부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82호)(20241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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