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밸브 설치조건1.1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설비에 대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1.2 적용 설비 범위압력용기안지름 150mm 초과 압력용기관형 열교환기의 경우, 관 파열로 인해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압력용기에 대한 정의는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합니다.1.3 유체 종류별 기준KOSHA의 압력용기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갑종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