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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설치의무 해석 - 압력용기 검사주기 관리방법 완전정리

WITTGUY 2025. 6. 16. 14:29

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

화학공정 및 압력용기를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안전밸브(Safety Valve)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안전밸브 설치 의무, 검사주기, 관리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원문해석 내용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조항별 원문 및 해석
  2. 실무 적용 시 주요 체크포인트
  3. 위반 시 처벌 및 대응방안
  4. 안전밸브 설치의무 대상 설비 분석
  5. 안전밸브 검사주기 및 관리방법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계 및 납봉인 관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원문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원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제261조_(고용노동부령)(제00417호)(20240628).pdf
0.09M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28.>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원문 해석

사업주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설비에 안전밸브(Safety Valve) 또는 파열판(Rupture Disc)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이와 동등한 수준의 방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 설비별 상세 해석:

설비 유형 적용 조건 실무 적용 사례
압력용기 안지름 150mm 초과 반응기, 저장탱크, 증류탑 등
관형 열교환기 관 파열 시 최고사용압력 초과 우려 Shell & Tube 열교환기
정변위 압축기 모든 정변위 압축기 피스톤 압축기, 로터리 압축기
정변위 펌프 토출측 차단밸브 설치된 경우 기어펌프, 플런저 펌프
차단 배관 2개 이상 밸브로 차단된 배관 열팽창에 의한 압력상승 구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해석

다단형 압축기나 직렬 연결된 공기압축기의 경우, 각 단계별로 독립적인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과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4. 6. 28.>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원문 해석 및 검사주기 분석

안전밸브는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통해 설정압력에서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사 후에는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납봉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밸브 검사주기 상세 분석:

설치 조건 검사주기 적용 대상 실무 포인트
화학공정 유체 직접 접촉 2년마다 1회 이상 부식성 매체 취급 설비 가장 엄격한 관리 필요
파열판 전단 설치 3년마다 1회 이상 파열판으로 보호되는 경우 중간 수준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우수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PSM 이행상태 평가 우수 인센티브 성격

 

검사 면제 조건의 중요한 한계:

  • 공기나 질소 취급용기의 안전밸브 중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해 수시 작동 확인이 가능한 경우

 

레버 조작의 한계와 오해:
레버(Lifting Lever)를 조작하면 안전밸브 출구에서 가스가 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밸브의 기계적 작동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설정압력에서의 정확한 토출압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레버타입 안전밸브(출처: 세화하이테크)

 

레버 조작과 실제 압력 작동의 차이점:

구분 레버 수동 조작 실제 압력 작동
확인 가능 사항 밸브 개폐 여부만 설정압력에서의 정확한 작동
압력 조건 현재 운전압력에서 강제 개방 설정압력 도달 시 자동 개방
안전성 확인 기계적 작동만 확인 실제 안전기능 확인
법적 효력 면제 조건이지만 한계 존재 완전한 법적 요구사항 충족

 

 

검사 면제 조항의 실무적 한계:

안전밸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확한 설정압력에서의 개방입니다. 레버 조작을 통한 검사 면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1. 설정압력 확인 불가: 레버는 스프링 압축력과 무관하게 강제 개방하므로 실제 설정압력(예: 10kg/cm²) 확인 불가
  2. 안전기능 미검증: 과압 상황에서 정확히 작동할지 알 수 없음
  3.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스프링 피로, 부식, 이물질 등으로 인한 설정압력 변화 미탐지
레버 조작으로는 실제 설정압력에서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무 권장사항 - 포핑테스트(Popping Test) 실시:

법적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권장사항 실시 방법 주기 중요도
포핑테스트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설정압력 검사 2-3년마다 매우 높음
육안점검 레버 조작을 통한 기계적 작동 확인 월 1회 중간
기록관리 검사 결과 및 이상사항 기록 보관 상시 높음

 

포핑테스트의 중요성:

  • 실제 설정압력에서의 정확한 개방 확인
  • 스프링 성능 및 시트 밀착도 검증
  • 안전밸브 전체적 성능 평가
  • 예방 정비를 통한 사고 예방

결론: 법적 검사 면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중요 설비나 고위험 공정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포핑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안전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안전밸브 설치의무 대상 설비 분석

압력용기 설치기준 상세 분석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밸브 설치는 안지름 150mm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소형 압력용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압력용기 분류 체크리스트:

  • 안지름 150mm 초과 → 안전밸브 설치 의무
  • 안지름 150mm 이하 → 설치 의무 면제
  • 관형 열교환기 → 관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 우려 시에만 적용

정변위 장비 관리기준

정변위 압축기와 펌프는 용적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상 과압 위험이 높아 안전밸브 설치가 필수입니다.

정변위 장비 실무 관리포인트:

  1. 압축기: 모든 정변위 압축기에 설치 의무
  2. 펌프: 토출측 차단밸브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
  3. 다단형 장비: 각 단계별 개별 설치 필요

3. 안전밸브 검사주기 및 관리방법

검사주기 결정 프로세스

안전밸브 검사주기는 설치 환경과 취급 물질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검사주기 결정 흐름도:

  1. 화학공정 유체와 직접 접촉 여부 확인
  2. 파열판 전단 설치 여부 확인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 확인
  4. 해당 조건에 따른 검사주기 적용

검사 실시 방법

필수 검사 장비:

  • 국가교정기관 교정필 압력계 사용 의무
  • 설정압력에서의 정확한 작동 확인
  • 검사 완료 후 납봉인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계 적용 (제4항)

압력용기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 경우, 특별한 조건 하에서 해당 법령의 재검사주기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적용 조건: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 대상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법으로 재검사주기 산정
  3. 해당 기법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

이 경우 안전밸브 검사주기는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복 검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봉인 보호 의무 (제5항)

납봉인 관리 의무사항:

  • 검사 완료 후 납봉인된 안전밸브의 무단 해체 금지
  • 설정값 임의 조정 방지 조치 실시
  • 봉인 상태 정기 점검 및 관리

납봉인 훼손 시 조치:

  1. 즉시 사용 중단
  2. 재검사 실시
  3. 새로운 납봉인 적용
  4. 훼손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안전밸브 선정 기준

성능 요구사항:

  • 폭발 방지 성능 인증 제품 사용
  •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고려
  • 취급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 선택

설치 위치 및 방법

설치 체크포인트:

항목 확인사항 실무 기준
설치 위치 압력 발생지점 근접 압력손실 최소화
배관 연결 직선 배관으로 연결 압력강하 방지
방출구 안전한 장소로 방출 인원 접근 차단
접근성 검사 및 정비 용이성 작업공간 확보

 

대체 방호장치 인정 기준

안전밸브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상응하는 방호장치의 예시:

  • 압력릴리프시스템(Pressure Relief System)
  • 압력제어시스템(Pressure Control System)
  • 기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

6. 위반 시 처벌 및 대응방안

법적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 안전밸브 미설치
  • 검사주기 미준수
  • 납봉인 훼손 또는 임의 조작
  • 부적절한 안전밸브 사용

사고 발생 시 책임

안전밸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방안 및 개선조치

즉시 조치사항:

  1. 전체 설비 안전밸브 설치 현황 점검
  2. 검사주기 준수 여부 확인
  3. 미준수 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
  4. 정기 점검 체계 구축

FAQ

Q1. 안지름 150mm 이하 압력용기도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따르면 안지름 150mm 이하 압력용기는 안전밸브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2. 안전밸브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A2. 법령에서 정한 검사주기는 의무사항으로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설비의 경우 해당 법령의 재검사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변의 레버 조작으로 가스가 토출되면 안전밸브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법적으로는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만, 레버 조작은 단순히 밸브의 기계적 개폐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설정압력에서의 정확한 작동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밸브의 핵심 기능인 설정압력에서의 개방을 확인하려면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포핑테스트(Popping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합니다.

 

Q4. 파열판과 안전밸브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4. 두 장치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취급 매체의 특성, 설비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Q5. 다단형 압축기의 각 단마다 반드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나요?

A5. 네, 맞습니다. 제261조 제2항에 따라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 연결된 공기압축기는 각 단 또는 각 압축기별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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