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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vs KGS] 안전밸브 설치조건 완벽 비교: 압력용기/가스설비별 유체 기준 및 법적 요건 총정리 (2025년 최신)
wittsehwa
2025. 5. 3. 21:38
1.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밸브 설치조건
1.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설비에 대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1.2 적용 설비 범위
- 압력용기
- 안지름 150mm 초과 압력용기
-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 관 파열로 인해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압력용기에 대한 정의는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합니다.
1.3 유체 종류별 기준
KOSHA의 압력용기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갑종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 을종 압력용기
- 갑종을 제외한 나머지 압력용기
1.4 안전밸브 설치 요건
- 설치 위치 "내용물이 액상과 기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용기의 상부 증기 공간 또는 증기 공간과 연결된 배관에 설치"
- 열팽창 안전밸브 "열팽창 안전밸브는 정상액면보다 낮은 액면공간에 설치"
- 용량 요건 KS B 6750-3 10.1.9 기준에 따라 "최고 허용 사용 압력의 16%를 초과하여 압력용기 내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출 용량을 가져야 합니다.
1.5 과압 시나리오 고려
KOSHA GUIDE D-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과압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동제어밸브의 고장
- 용기 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되는 경우(closed outlets)
- 화재(Fire case)
- 기타 압력상승 요인
2. KGS(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밸브 설치조건
2.1 법적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KGS Code(가스기술기준)에 기반하여 안전밸브 설치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 적용 범위
- 고압가스 정의
- 상용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이 1MPa(≒10.2kgf/cm²)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또는 35°C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 15°C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2.3 가스 종류별 설치 기준
- 가연성 가스
- 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 설비에는 전기방폭 조치 필요
- 가연성 가스용 감지기는 폭발하한계 값까지 지시할 수 있어야 함
- 독성 가스
- 독성가스 감지기는 TLV-TWA 기준 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150ppm)까지 지시
- 액화석유가스(LPG)
- 별도의 KGS FP331 기준 적용
- 도시가스
- KGS FU431 기준 적용
2.4 압력용기 분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압력용기"는:
- 35°C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MPa 이상
- 압축가스인 경우 1MPa 이상인 용기를 말함
2.5 안전밸브 설치 요건
- 가스 설비 안전장치
- 고압가스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3. KOSHA와 KGS 기준 비교
3.1 압력 기준 비교
- KOSHA: 갑종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 취급 시 0.2MPa 초과, 공기/질소 취급 시 1MPa 초과
- KGS: 액화가스 0.2MPa 이상, 압축가스 1MPa 이상
3.2 적용 가스/유체 비교
- KOSHA: 모든 유체(액체, 기체, 증기 등)에 적용되며 유체 종류에 따라 갑종/을종으로 구분
- KGS: 고압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특수가스 등)에 중점을 두며 가연성, 독성 등 특성별로 구분
3.3 안전밸브 성능 요건 비교
- KOSHA: KS B 6750-3 기준,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6% 초과하지 않도록 방출용량 설계
- KGS: 상용압력 초과 시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성능 요구
4. 결론
KOSHA와 KGS의 안전밸브 설치조건은 각 기관의 관할 영역과 적용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KOSHA는 산업현장의 모든 압력용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KGS는 고압가스 특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스 종류와 설비 특성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D-18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가스기술기준 - KGS Code
- KS B 6750-3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