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P111 |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기술·검사 기준 총정리
KGS FP111 |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기술·검사 기준 총정리
KGS FP111은 고압가스 특정제조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술·검사의 핵심 법적 기준이다.
- KGS FP111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령 준수로 인정된다.
- 시설기준(2장)은 배치·저장·가스설비·배관·사고예방·피해저감 등 10개 분야를 포괄하며, 본 기준의 핵심이다.
- 검사기준(4장)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진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검사항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
고압가스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관련 설비를 설계·시공하는 실무자라면, KGS FP111이라는 코드명을 한 번쯤은 마주치셨을 것입니다.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를 설치할 때, 배관 재료를 선정할 때, 정기검사를 준비할 때 — 모두 이 기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막상 원문을 열어보면 16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위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글은 KGS FP111의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시리즈의 허브 포스팅입니다. 이후 각 섹션별 심화 포스팅으로 연결됩니다.
목차
- KGS FP111이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와 효력
- 주요 용어 정의
-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 1장 일반사항 핵심 정리
- 2장 시설기준 개요
- 3장 기술기준 개요
- 4장 검사기준 개요
- WITTGUY 시리즈 연계 안내
1. KGS FP111이란 무엇인가
**KGS FP111 (2021)**의 정식 명칭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Supervision/Safety Diagnosis Code for Specified Production of High-Pressure Gases)」입니다.
KGS(Korea Gas Safety) 코드 체계 내에서 FP(Facility/Process — 특정제조) 분류에 속하며, 고압가스 특정제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포괄적인 상세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코드 번호 | KGS FP111 |
| 최신 개정 |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 |
| 제정 | 2008년 12월 30일 |
| 총 개정 횟수 | 21회 (2008~2021) |
| 총 페이지 | 162페이지 |
| 승인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심의 기관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실무 핵심: 2021년 개정에서 수소설비 관련 정의(1.3.10, 1.3.11)가 신설·개정되었습니다. 수소경제 관련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1.5.19 및 1.5.20 경과조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법적 근거와 효력
2-1. 적용 대상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에 적용됩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란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으로, 일반제조(KGS FP112 적용)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2-2. 기준의 효력 (1.2조 원문)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1.2.2). 즉, KGS FP111은 법령 준수의 안전항(safe harbor) 역할을 합니다.
2-3. 준용 기준 체계
KGS FP111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기준을 준용합니다(1.4조).
| 준용 기준 | 적용 범위 |
| KGS FP112 |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 KGS FP211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 고정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 KGS FS111 |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기술·검사 기준 |
| KGS FS112 |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기술·검사 기준 |
3. 주요 용어 정의
실무에서 혼용되는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3-1. 가스 분류
| 용어 | 법적 정의 (1.3조) | 실무 포인트 |
| 가연성가스 | 폭발한계 하한 10% 이하, 또는 상·하한 차 20% 이상인 가스 | 수소, 메탄, 프로판 등 포함 |
| 독성가스 | 허용농도(LC50) 5,000 ppm 이하인 가스 | 암모니아, 염소, 황화수소 등 |
| 액화가스 | 대기압 끓는점 40°C 이하 또는 상용온도 이하에서 액체 상태인 것 | LPG, 액화암모니아 등 |
|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 | 질소, 수소, 산소 고압 실린더 |
3-2. 설비 분류
| 용어 | 법적 정의 | 실무 포인트 |
| 저장설비 | 고압가스 충전·저장을 위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 | — |
| 가스설비 |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설비 중 가스가 통하는 설비 (사업소 외 배관 제외) | 2021년 개정으로 수소 포함 범위 확대 |
| 고압가스설비 | 가스설비 중 실제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 안전거리 등 핵심 기준 적용 기준 |
| 처리설비 | 압축·액화 등 가스 처리에 필요한 설비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 포함) | 처리능력 산정의 기준 단위 |
| 감압설비 |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 | 레귤레이터, 감압밸브 등 |
3-3. 안전밸브 관련 용어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설계·설치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 용어 | 영문 | 법적 정의 |
| 설정압력 | Set Pressure | 안전밸브 명판에 표시된 분출개시압력 |
| 축적압력 | Accumulated Pressure | 내부유체 배출 시 해당 설비 내 허용 최대압력 |
| 초과압력 | Over Pressure | 내부유체 배출 시 설정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는 압력 |
| 배압 | Back Pressure | 배출물 처리설비 등에서 안전밸브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 |
| 평형 벨로즈형 | Balanced Bellows Type | 배압 변화에 성능이 영향받지 않는 안전밸브 |
| 일반형 | Conventional Type | 배압 변화에 직접적으로 성능이 영향받는 안전밸브 |
실무 핵심: 배압이 존재하는 시스템(헤더 방출, 밀폐형 방출 라인)에서 일반형 안전밸브를 사용하면 설정압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압이 설정압력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형 벨로즈형 또는 파일럿형을 검토하십시오.
3-4. 보호시설 구분
안전거리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보호시설 분류입니다.
| 구분 | 해당 시설 |
|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병원, 도서관, 호텔, 극장,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300명 이상 수용 예식장·전시장, 지정문화재 등 |
| 제2종 보호시설 | 주택, 연면적 1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4.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KGS FP111은 4개 대챕터와 3개 부록으로 구성됩니다.
| 챕터 | 제목 | 주요 내용 | 페이지 |
| 1장 | 일반사항 | 적용범위, 효력, 용어정의, 준용기준, 경과조치 | p.1~7 |
| 2장 | 시설기준 | 배치·기초·저장·가스설비·배관·사고예방·피해저감·부대설비·표시 | p.7~99 |
| 3장 | 기술기준 | 안전유지, 제조·충전, 점검, 수리·철거 | p.100~119 |
| 4장 | 검사기준 |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 | p.119~139 |
| 부록 A | 경과규정 | 1998년 이전 과압안전장치 기준 | p.140~143 |
| 부록 B | 경과규정 | 1993년 이전 방호벽 기준 | p.144 |
| 부록 C | 경과규정 | 1985년 이전 계기실 기준 | p.145 |
5. 1장 일반사항 핵심 정리
5-1. 경과조치 — 기존 시설의 적용 예외 (1.5조)
기존 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설치 시점에 따라 현행 기준 적용이 면제되거나 유예됩니다.
| 조항 | 경과조치 내용 | 기준일 |
| 1.5.1 | 안전구역간 거리 (2.1.9) | 1992.11.19 이전 설치 |
| 1.5.2 | 저장탱크 설치 기준 일부 | 1987.6.18 이전 설치 |
| 1.5.3 | 배관 재료 기준 | 1987.4.15 이전 설치 |
| 1.5.6 | 과압안전장치 (부록 A 적용) | 1998.8.1 이전 허가·신고 |
| 1.5.8 | 방호벽 (부록 B 적용) | 1993.6.23 이전 설치 |
| 1.5.18 | 강판제 방호벽 | 2021.1.12 이전 허가·검사 |
| 1.5.19 | 수소 포함 가스설비 정의 개정 | 2021.8.27 시행 |
핵심 정리: 정기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설비의 최초 설치(허가)일을 확인하여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5-2. 용품사용제한 (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 등은 반드시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검사 용품의 사용은 법령 위반입니다.
6. 2장 시설기준 개요
시설기준은 KGS FP111의 핵심으로, 전체 분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10개 절로 구성됩니다.
| 절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2.1 | 배치기준 | 보호시설·화기·다른 설비·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안전구역 설정 | 안전거리 표 포함 |
| 2.2 | 기초기준 | 지반조사, 기초공사, 저장탱크 고정 | — |
| 2.3 | 저장설비 기준 | 재료, 구조, 설치 | — |
| 2.4 | 가스설비 기준 | 재료, 구조, 두께·강도, 설치, 성능 | — |
| 2.5 | 배관설비 기준 | 재료, 구조, 두께, 접합, 신축흡수, 절연, 설치, 부대설비, 성능 | 가장 상세한 절 |
| 2.6 | 사고예방설비 기준 | 과압안전장치, 가스누출경보·차단, 긴급차단, 역류·역화방지, 방폭, 환기, 부식방지 등 | 안전밸브·역화방지기 포함 |
| 2.7 | 피해저감설비 기준 | 방류둑, 방호벽, 제독설비, 중화·이송설비, 소화설비 등 | — |
| 2.8 | 부대설비 기준 | 계측설비, 비상전력, 통신설비, 계기실 등 | — |
| 2.9 | 표시기준 | 경계표지, 식별·위험표지, 경계책 | — |
| 2.10 | 그 밖의 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 기준 | — |
핵심 정리: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설치는 2.6.1, 역화방지장치(플래시백어레스터) 설치는 2.6.5에서 규정합니다. 두 항목은 WITTGUY 블로그의 후속 포스팅에서 원문 조항과 함께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7. 3장 기술기준 개요
기술기준은 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 절 | 제목 | 주요 내용 |
| 3.1 | 안전유지기준 |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사고예방설비의 일상적 유지관리 기준 |
| 3.2 | 제조 및 충전기준 | 제조·충전 준비, 작업 기준 |
| 3.3 | 점검기준 | 가스설비·배관·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 정기점검 기준 |
| 3.4 |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 준비→작업→사후조치 3단계 절차 |
| 3.5 | 그 밖의 기준 | 독성가스시설 보호구 착용 훈련 |
실무 핵심: 배관 점검 기준(3.3.5)은 2019년 1월 16일 개정으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배관 완전성 관리(Pipeline Integrity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업장은 반드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8. 4장 검사기준 개요
8-1. 검사 종류
KGS FP111 사업장에 적용되는 검사는 5종입니다.
| 검사 종류 | 시점 | 주요 검사 대상 |
| 중간검사 | 공사 중간 단계 | 배관 용접부, 매설 전 배관 등 |
| 시공감리·완성검사 | 완공 후 | 전체 시설의 법령 적합성 확인 |
| 정기검사 | 운영 중 (주기적) | 시설 전반의 안전 유지 여부 |
| 수시검사 | 필요 시 | 사고 후, 변경 사항 발생 시 등 |
| 정밀안전검진 | 주기 도래 또는 필요 시 | 장기 사용 설비의 잔존수명 평가 등 |
8-2. 시공감리란 (1.3.26조 정의)
"고압가스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공감리권한을 위탁받아 고압가스배관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과정의 일체를 확인·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정리: 시공감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공사현장 상주 감리입니다. 고압가스 배관 공사 발주 전 감리 일정과 인력 계획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십시오.
9. WITTGUY 시리즈 연계 안내
본 포스팅은 KGS FP111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상세 포스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회차 | 예정 주제 | 관련 조항 |
| 1편 (현재) | KGS FP111 전체 개요 | 전 장 |
| 2편 | 고압가스 시설 배치기준 — 안전거리 완벽 정리 | 2.1 |
| 3편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설치기준 실무 해설 | 2.6.1 |
| 4편 | 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장치 설치기준 | 2.6.4~2.6.5 |
| 5편 | 고압가스 배관 재료·두께·접합 기준 | 2.5 |
| 6편 | 정기검사·정밀안전검진 절차 완벽 정리 | 4장 전체 |
FAQ
Q1. KGS FP111과 KGS FP11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핵심 요약: FP111은 특정제조(대규모), FP112는 일반제조(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제조 사업장(처리능력·저장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는 KGS FP111이 적용됩니다. 규모 기준 이하인 일반제조 사업장에는 KGS FP112가 적용되며, FP111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FP112를 준용합니다(1.4.1조). 실제 적용 기준은 사업장의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가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단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KGS FP111을 준수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도 자동으로 적합한가요?
👉 핵심 요약: 네, 이 기준을 준수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GS FP111 제1.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KGS 코드가 법령의 상세기준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KGS FP111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령 및 준용 기준(KGS FP112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기존 시설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핵심 요약: 네, 경과조치는 시설 적합성 인정이지 검사 면제가 아닙니다.
경과조치(1.5조)는 설치 당시의 기준으로 설치된 시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정기검사 의무는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단, 경과조치가 적용된 설비는 정기검사 시 현행 기준이 아닌 해당 부록(부록 A, B, C)의 기준으로 검사받게 됩니다. 검사 전 담당 검사원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수소 관련 설비는 2021년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 핵심 요약: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도 가스설비·고압가스설비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 개정(1.3.10, 1.3.11)에 따라, 고압가스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도 원칙적으로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어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됩니다(1.3.11.2 단서). 이 개정의 시행일(1.5.19~1.5.20 경과조치)과 기존 허가 시설 적용 범위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Q5. 정밀안전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핵심 요약: 법령에서 정한 주기 도래 시 또는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KGS FP111 4.1.5조 및 4.2.3조에서 정밀안전검진의 항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주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설비 종류별로 규정하며, 정기검사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의 명령에 의해 수시로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진은 단순 점검이 아닌 잔존수명 평가, 비파괴검사 등을 포함하는 심층 검진이므로, 사전에 검진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충분한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출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2021). KGS FP111 2021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
산업통상자원부. (20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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