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KCS인증 바로알기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KCS 인증, 꼭 받아야 할까? —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 완전 정리
1줄 요약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ATEX 인증(EN ISO 16852)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KS B 6845 요건을 상위 호환으로 충족합니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ATEX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화염방지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269조가 요구하는 KS B 6845 기준을, ATEX 인증(EN ISO 16852)이 상위 호환 규격으로 충족합니다. EN ISO 16852:2010 버전도 현재까지 유효한 규격으로, 별도 재인증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IIC 그룹(수소·아세틸렌 등)은 KFI 인증 국산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ATEX가 동법상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에 해당하는지는 소방청 또는 관할 기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를 도입하거나 현장에 설치할 때,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KCS 인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특히 수입산 화염방지기에 ATEX 인증서만 있는 경우, 국내 법령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화염방지기의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 여부, KS B 6845와 ISO 16852(ATEX)의 계보 관계,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스 그룹별 인증 요건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법령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목차
- 화염방지기에 적용되는 법령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 여부
- KS B 6845와 ATEX(EN ISO 16852)의 계보 관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 가스 그룹별 인증 체계
- 종합 결론 및 실무 적용 가이드
1. 화염방지기에 적용되는 법령 체계
화염방지기는 설치 대상 설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법령이 각각 또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법령별 소관 부처와 핵심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는 자신의 설비가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소방청 |
| 핵심 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 시행규칙 별표6 Ⅵ 제21호 |
| 적용 설비 | 인화성 액체·가스 취급 화학설비 | 옥외탱크저장소 부속설비 |
| 요구 인증 | KS B 6845 기준 적합 | KFI 또는 소방청 고시 공인시험기관 인증 |
| KCS 강제인증 |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별도 체계) |
실무 핵심: 두 법령 모두 KCS 강제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법령이 요구하는 인증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강제 안전인증(KCS) 대상 품목을 기계·기구·설비(9종), 방호장치(9종), 보호구(12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기구·설비 (9종)
| 품목 | 설명 |
| 프레스 | 동력으로 금속 등을 압축·절단하는 기계 |
| 전단기 및 절곡기 | 금속판 등을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기계 |
| 크레인 |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이동하는 기계 |
| 리프트 | 동력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하는 설비 |
| 압력용기 | 최고 사용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용기 |
| 롤러기 | 재료를 두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가공하는 기계 |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여 성형하는 기계 |
| 고소작업대 |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
| 곤돌라 | 와이어로프 등에 매달린 작업용 달비계 |
방호장치 (9종)
| 품목 | 설명 |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작업자를 위험구역 진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 |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 초과를 방지하는 장치 |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보일러 이상 압력 상승 시 자동 방출하는 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과압 방지용 안전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과압 시 파열하여 압력을 방출하는 디스크 |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전기 작업자 감전 방지용 절연 도구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폭발성 대기 중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기 |
| 가설기자재 | 추락·낙하·붕괴 방지용 비계 등 |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충돌·협착 방지용 로봇 안전 장치 |
보호구 (12종)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귀마개·귀덮개
핵심 정리: 위 전체 목록 어디에도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KOSHA KCS 안전인증 취득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3. KS B 6845와 ATEX(EN ISO 16852)의 계보 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②항은 화염방지기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KS 기준이 KS B 6845이며, 이 기준과 ATEX 인증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KS B 6845와 ISO 16852(ATEX)의 계보 비교
| 항목 | KS B 6845 | EN ISO 16852 (ATEX) |
| 제정 연도 | 1999년 | 2010년 / 2016년 (최신) |
| 원전(Origin) | BSI BS 7244:1990 번역·채택 | BSI BS 7244:1990 → 3차례 개정·발전 |
| 개정 이력 | 제정 이후 약 26년간 미개정 | EN 12874:2001 → 16852:2010 → 16852:2016 |
| 기술 수준 | 기준 | 상위 호환 (KS B 6845 요건 포함 + 초과) |
| 추가 시험 요건 | 없음 | 중력편향시험, 단시간연소시험, 지구력연소시험(2시간)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요건 충족 | 충족 | 완전 충족 (상위 호환) |
계보도 (표준 발전 경로)
API PUBL 2028 ┐
BSI BS 7244:1990 ├──→ KS B 6845:1999 제정 (현재까지 미개정)
CEN EN 12874:1997 ┘
BSI BS 7244:1990
↓ 개정
BS EN ISO 12874:2001
↓ 재개정
BS EN ISO 16852:2010 ← 현행 유효
↓ 재개정
EN ISO 16852:2016 ← 최신판 / KS B 6845 상위 호환
핵심 정리: KS B 6845와 EN ISO 16852는 동일한 원전(BSI BS 7244:1990)에서 출발하였습니다. ATEX 인증(EN ISO 16852)은 KS B 6845를 3차례 개정·발전시킨 상위 규격으로,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②항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ISO 16852 이전 버전의 현행 유효성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ATEX 인증서에 EN ISO 16852:2010이 기재된 제품은 현재도 유효한가?"입니다. 이에 대해 화염방지기 제조사 Flammer GmbH는 다음과 같이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 모델 | 적용 기준 | 인증 연도 | 현행 유효 여부 |
| 1002-0010 | DIN EN ISO 16852:2010 | 2011년 (EN 12874:2001에서 업데이트) | 유효 |
| 1003-0028 | EN ISO 16852:2016 | 2024년 | 유효 (향후 신규 버전 출시 후에도 유효) |
Flammer GmbH 기술 담당자(René Speckmaier) 공식 확인(2026-05-04): "EN ISO 16852:2010은 기술적으로나 문서상으로나 현재도 유효한 규격입니다. EN ISO 16852:2016으로 인증된 제품은 향후 신규 버전이 출시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실무 핵심: ATEX 인증서에 EN ISO 16852:2010이 기재된 제품은 별도의 재인증 없이도 현행 유효한 인증으로 인정됩니다. 최신 버전(2016)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효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 가스 그룹별 인증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Ⅵ 제21호는 옥외탱크저장소 부속 화염방지장치에 대해 "기술원(KFI)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인증"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취급 가스의 폭발 위험 등급(폭발 그룹)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폭발 그룹별 KFI 인증 가능 여부 및 실무 적용
| 폭발 그룹 | 해당 가스 예시 | KFI 인증 제품 존재 여부 | 실무 적용 제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합 여부 |
| IIA | 프로판, 부탄, 메탄, 헥산 | 가능 | 국산 (KFI 인증) | 적합 |
| IIB | 에틸렌, 황화수소, 부타디엔 | 가능 | 국산 (KFI 인증) | 적합 |
| IIC |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 불가 (국내 제품 없음) | 수입품 (ATEX) | 확인 필요* |
*IIC 그룹 주의사항:
국내 KFI 인증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6 Ⅵ 제21호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 조항이 ATEX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방청 또는 관할 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실무 사례상 ATEX 인증이 활용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 근거는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핵심: IIC 그룹 가스를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는 KFI 인증 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TEX 인증 수입 화염방지기 사용이 실무상 적용되고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최종 적합 여부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종합 결론 및 실무 적용 가이드
법령별 요건 종합 비교
| 구분 | 요건 | ATEX 인증으로 충족 여부 |
| 산업안전보건법 — KCS 강제인증 | 대상 아님 (시행령 제74조) | 해당 없음 |
| 산업안전보건법 — KS 기준 적합 | KS B 6845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 완전 충족 (상위 호환) |
| 위험물안전관리법 — IIA·IIB 그룹 | KFI 인증 또는 공인기관 인증 | 충족 가능 (관할 기관 확인 권장) |
| 위험물안전관리법 — IIC 그룹 |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 | 실무 적용 중, 소방청 사전 확인 필요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설치 설비 확인: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법)인지,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취급 가스 폭발 그룹 확인: IIA·IIB인지, IIC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인증 제품이 달라집니다.
- 인증서 구비: ATEX 인증서(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및 EN ISO 16852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비치합니다.
- 규격 버전 확인: EN ISO 16852:2010 기재 제품도 현행 유효한 인증으로 인정됩니다. 버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KCS 인증 불필요 확인: KCS 강제 안전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설비: ATEX의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 해당 여부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확인합니다.
FAQ
Q1. 화염방지기에 KCS 인증이 없으면 현장 설치가 불법인가요?
👉 핵심 요약: KCS 강제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KCS 인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화염방지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강제 안전인증(KCS)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S 인증 미취득은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②항에 따라 KS B 6845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ATEX 인증(EN ISO 16852)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ATEX 인증서만 있는 수입 화염방지기를 국내 현장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핵심 요약: 네, EN ISO 16852 시험성적서와 ATEX 인증서를 구비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EN ISO 16852는 KS B 6845의 원전(BSI BS 7244:1990)을 3차례 개정·발전시킨 상위 규격입니다. ATEX 인증 제품은 KS B 6845 기준을 포함하여 그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비치하면 됩니다.
Q3. 수소(H₂)나 아세틸렌(C₂H₂)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어떤 화염방지기를 써야 하나요?
👉 핵심 요약: IIC 그룹에 해당하며, KFI 인증 국산 제품이 없어 실무상 ATEX 인증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정 여부는 소방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소와 아세틸렌은 폭발 그룹 IIC에 해당합니다. IIC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KFI 인증 국산 제품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Ⅵ 제21호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ATEX가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 공식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KS B 6845와 ISO 16852는 어떤 관계인가요? 완전히 다른 기준인가요?
👉 핵심 요약: 동일한 원전(BSI BS 7244:1990)에서 출발한 기준으로, ISO 16852가 KS B 6845의 상위 발전 버전입니다.
KS B 6845는 1999년 BSI BS 7244:1990을 번역·채택하여 제정된 국내 표준으로, 이후 약 26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ISO 16852는 같은 원전에서 출발하여 2001년, 2010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기술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ISO 16852를 만족하는 제품은 KS B 6845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Q5.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때 어떤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ATEX 인증서(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와 EN ISO 16852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구비하면 양 법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장에서는 EN ISO 16852 시험성적서와 ATEX 인증서를 비치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IIA·IIB 그룹은 KFI 인증서, IIC 그룹은 ATEX 인증서를 각각 준비합니다. 설비별 적용 법령을 구분하여 해당 인증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6,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대통령령.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Ⅵ 제21호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소방청. https://www.law.go.kr
국가기술표준원. (1999). KS B 6845 화염방지기.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70-2019. KOSH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6). EN ISO 16852:2016 Flame Arres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Test Methods and Limits for Use. ISO/CEN.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90). BSI BS 7244:1990 Flame Arresters for General Use. BSI.
IBExU Institut für Sicherheitstechnik GmbH. (2024, 5, 13).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IBExU 24 ATEX 2030 X.
Speckmaier, R. (2026, 5, 4). ATEX 인증 유효성 및 EN ISO 16852 버전별 적용 확인 [이메일 서면 확인]. Flammer GmbH.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Ⅵ 제21호상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국외 공인시험기관 인증"에 ATEX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본 블로그에서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 적용 설비의 경우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 ISO 16852:2010 등 이전 버전은 제조사(Flammer GmbH) 공식 확인에 따라 현재도 유효한 규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제품의 인증 상태 및 적용 범위는 해당 제조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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