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역화방지기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 KGS vs KOSHA 규정 완벽 정리

WITTGUY 2026. 1. 5. 14:49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 KGS vs KOSHA 규정 완벽 정리

WITTGUY | 2026. 01. 06.

 

핵심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KGS는 "화염 사용" 기준 → 용도 무관, 화염만 있으면 의무
  2. KOSHA는 "용접장치" 기준 → 용접·용단 작업에만 의무
  3. 산소는 KGS에서 의무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KOSHA에서 권장

⚠️ 실무 조언

  •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상 설치 강력 권장
  • 두 법령이 겹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

안녕하세요, WITTGUY입니다.

용접·용단 작업 중 역화(flashback)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입니다. 역화방지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작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우리 설비에도 설치해야 하는가?", "산소는 의무인가 권장인가?", **"수소는 어떤 경우에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KGS(한국가스안전공사)**와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대상을 가스별·용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역화방지기란 무엇인가
  2. KGS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3. KOSHA 규정 - 산업안전보건공단
  4. 가스별 설치 의무 비교표
  5. 설치 위치 및 방법
  6. 실무 적용 가이드
  7. FAQ
  8. 출처

1. 역화방지기란 무엇인가

1.1 KGS 기준 - 역화방지기 정의

역화방지기(Flashback Arrester) (출처: KGS AA211 2022, 1.4.1)

아세틸렌, 수소,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제조 및 사용설비에 부착하는 건식 또는 수봉식(아세틸렌에만 적용)의 역화방지장치로서, 상용압력이 0.1MPa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1.2 KOSHA 기준 - 안전기(역화방지기) 정의

안전기(Flashback arrester) (출처: KOSHA Guide F-1-2023, 3. 용어의 정의 (바))

산소/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절단 작업을 할 때 취관에서 연료가스 공급원 쪽으로 화염이 역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1.3 역화(Backfire)와 화염역류(Flashback) 구분

구분  정의 특징 출처
역화 (Backfire)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쿵하는 소리 동반,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 없음 KOSHA Guide F-1-2023, 3. (마)
화염역류 (Flashback) 산소가 연료가스 호스로 혹은 연료가스가 산소 호스로 역류하여 생기는 화염 호스·압력조정기·용기까지 도달 가능, 매우 위험 KOSHA Guide F-1-2023, 3. (사)

1.4 가연성가스 정의

가연성가스(Flammable Gas) (출처: KGS AA211 2022, 1.4.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를 말합니다.

구분  해당 가스
명시된 가연성가스 아세틸렌, 수소, LPG(프로판, 부탄), 메탄, 에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 등
폭발한계 하한 기준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
폭발범위 기준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1.5 역화방지기의 주요 구성

KGS 기준 구조 (출처: KGS AA211 2022, 3.4.1.1) 

구성  요소 기능 소재 성능 기준
소염소자 화염을 소화하는 핵심 부품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 발포금속, 물(아세틸렌용만) -
역류방지장치 가스의 역류를 방지 - 0.01MPa 이하 압력에서 작동
방출장치 과압 시 압력 방출 (LPG·도시가스용 생략 가능) - 작동압력 0.3~0.4MPa

2. KGS 규정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2. 특정고압가스 사용
  • 가. 시설기준
    1. 사고예방설비기준 나)

조문 원문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의무 설치 대상

대상 시설  설치 요구사항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적용 대상 가스:

  • 수소 (H₂) - 수소화염 사용 시
  • 산소 (O₂)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 아세틸렌 (C₂H₂)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핵심 특징

용도 제한 없음: 용접, 가열, 열처리, 소결 등 화염을 사용하는 모든 용도 포함
배관 시스템 관점에서 규제
화염 사용 시설 전체 적용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024.11.14. 개정)


2.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제1호 가목 6) 바)

조문 원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의무 설치 대상

작업 종류 설치 요구사항 시행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2009년 9월 25일 개정

 

적용 대상 가스:

  • LPG (프로판, 부탄) - 용접·용단 작업용에만 한정

핵심 특징

⚠️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한정
❌ 가열용, 난방용 등 기타 용도는 의무 아님

출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3. KOSHA 규정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적 의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 제22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조문 적용 대상

  1. 아세틸렌 용접장치
  2. 가스집합 용접장치

의무 설치 대상

장치 종류  대상 가스 설치 위치 법적 성격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안전기 설치 ⚠️ 의무
가스집합 용접장치 가연성가스 전체 주관 및 분기관 (취관당 2개 이상) ⚠️ 의무

가연성가스 포함 대상:

  • 아세틸렌, 수소, LPG, 메탄, 에탄, 프로필렌 등

핵심 특징

⚠️ "용접장치"로 명확히 한정
⚠️ 용접·용단 작업에만 적용
가열, 열처리 등 비용접 용도는 규정 없음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3.2 KOSHA 기술지침 (권장사항)

법적 근거

KOSHA Guide F-1-2023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8.3.2 (3), 9.2 (17)

권장 설치 대상

설치 위치  설치 대상 법적 성격  비고
토치(취관)와 호스 연결부 연료가스 및 산소 ✅ 권장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압력조정기 출구측 연료가스 및 산소 ✅ 권장 가스통 보호용

KOSHA 권장 내용 원문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염의 역류방지장치(Flashback arrester)를 조정기에 장착해야 하며, 연료 및 산소 공급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장치는 취관에도 장착될 수 있으나, 호스에서 시작된 화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호스의 길이가 길 때에는 이 장치를 취관 및 조정기 모두에 장착한다."

출처: KOSHA Guide F-1-2023, 8.3.2 (3)


4. 가스별 설치 의무 비교표

4.1 산소 (O₂) - 가장 헷갈리는 가스

규정 기관 설치 의무 적용 조건 법적 성격
KGS (고압가스법) ⚠️ 의무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의 배관 법적 강제
KOSHA (산안법 규칙) ❌ 명시 규정 없음 - -
KOSHA (기술지침) 권장 용접·용단 작업 (조정기+취관) 권장사항

핵심 정리:

  • KGS: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은 법적 의무
  • KOSHA: 안전을 위해 강력 권장 (법적 강제는 아님)

4.2 수소 (H₂)

사용 용도  KGS 의무 KOSHA 의무  비고
용접·용단 작업 ⚠️ 의무 ⚠️ 의무 두 법령 모두 적용
가열·열처리 ⚠️ 의무 ❌ 규정 없음 KGS만 적용 (화염 사용)
소결·건조 ⚠️ 의무 ❌ 규정 없음 KGS만 적용 (화염 사용)
실험실 버너 ⚠️ 의무 ❌ 규정 없음 KGS만 적용 (화염 사용)
반도체 공정 (화염 없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법적 의무 없음

핵심 정리:

  • KGS: "수소화염" 사용 시 용도 무관 의무
  • KOSHA: "용접장치"에만 의무, 기타 용도는 규정 없음

4.3 아세틸렌 (C₂H₂)

사용 용도 KGS 의무 KOSHA 의무
용접·용단 작업 ⚠️ 의무 ⚠️ 의무
기타 화염 사용 ⚠️ 의무 ❌ 규정 없음

4.4 LPG (프로판, 부탄)

사용 용도  KGS 의무 (액화석유가스법)  KOSHA 의무
용접·용단 작업 ⚠️ 의무 ⚠️ 의무 (가연성가스)
가열·난방 등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4.5 기타 가연성가스

메탄, 에탄, 프로필렌, 일산화탄소 등

사용 용도 KGS 의무  KOSHA 의무
용접·용단 작업 개별 검토 필요 ⚠️ 의무 (가연성가스)
기타 용도 개별 검토 필요 ❌ 규정 없음

4.6 종합 비교표

가스  용도  KGS KOSHA 규칙 KOSHA 지침
산소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 의무 - ✅ 권장
수소 용접·용단 ⚠️ 의무 ⚠️ 의무 ✅ 권장
수소 가열·열처리·기타 화염 ⚠️ 의무 ❌ 규정 없음 -
아세틸렌 용접·용단 ⚠️ 의무 ⚠️ 의무 ✅ 권장
아세틸렌 기타 화염 사용 ⚠️ 의무 ❌ 규정 없음 -
LPG 용접·용단 ⚠️ 의무 ⚠️ 의무 ✅ 권장
LPG 가열·난방 등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기타 가연성가스 용접·용단 개별 검토 ⚠️ 의무 ✅ 권장

5. 설치 위치 및 방법

5.1 KGS 기준 - 기본 설치 위치

역화방지기 설치 위치도

[가스용기] → [압력조정기] → [역화방지기] → [호스] → [취관/토치]
                                  ↑
                          필수 설치 위치
                    (KGS 기준: 분기되는 배관)

 

설치 기준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시설
  •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설치
  • 역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5.2 KOSHA 기준 - 다중 설치 권장

다중 역화방지기 설치 위치도 (출처: KOSHA Guide F-1-2023, 그림 1 참조)

[가스용기] → [압력조정기] → [안전기①] → [호스] → [체크밸브] → [안전기②] → [취관/토치]
           ↑    밸브        ↑                      ↑              ↑
        외부압력계    1차 역화방지      가스역류방지    2차 역화방지
                    (가스통 보호)                    (취관 보호)

 

설치 기준 (출처: KOSHA Guide F-1-2023)

  • 압력조정기 출구측: 1차 역화 방지, 가스통 보호
  • 취관 연결부: 2차 역화 방지 (최종 방어선)
  • 연료가스 및 산소 양쪽 모두 설치 권장
  • 호스 길이가 긴 경우: 조정기와 취관 모두에 설치

5.3 설치 시 주의사항

가스 흐름 방향 확인 (출처: KGS AA211 2022, 3.9.1 (7))

  • 역화방지기 몸통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 확인
  • 가스 흐름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
  • 최대 유량(㎥/h) 표시 확인

6. 실무 적용 가이드

Case 1: 산소-아세틸렌 용접 작업장

시설 구성:

  • 산소 용기 + 아세틸렌 용기
  • 용접 토치 사용

적용 규정:

가스  KGS  KOSHA
산소 ⚠️ 의무 ✅ 권장
아세틸렌 ⚠️ 의무 ⚠️ 의무

결론: 두 법령 모두 고려하여 산소·아세틸렌 모두 설치 필수


Case 2: 수소 용접 작업장

시설 구성:

  • 수소 용기
  • 용접 토치 사용

적용 규정:

항목  KGS  KOSHA
수소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의무 (가연성가스 용접)

 

설치 위치:

[수소용기] → [조정기] → [역화방지기①] → [배관] → [역화방지기②] → [토치]
                         ↑ KGS 의무              ↑ KOSHA 의무
                       (분기배관)              (취관 연결부)

Case 3: 수소 가열로 (Heat Treatment)

시설 구성:

  • 수소 가열로
  • 열처리 버너 (용접 아님)

적용 규정:

항목  KGS KOSHA
수소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규정 없음 (용접장치 아님)

결론: KGS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


Case 4: LPG 용접 vs LPG 가열

LPG 용접 작업:

법령  의무 여부
KGS (액화석유가스법) ⚠️ 의무
KOSHA (산안법) ⚠️ 의무

 

LPG 가열·난방:

법령  의무 여부
KGS ❌ 규정 없음
KOSHA ❌ 규정 없음

Case 5: 실험실 수소 버너

시설 구성:

  • 실험실용 소형 수소 버너
  • 분석·실험 용도

적용 규정:

항목  KGS  KOSHA
수소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규정 없음 (용접장치 아님)

결론: KGS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


Case 6: 반도체 공정 수소 사용 (화염 없음)

시설 구성:

  • 반도체 증착 공정
  • 수소 가스 사용 (화염 미발생)

적용 규정:

항목  KGS  KOSHA
수소 ❌ 규정 없음 (화염 없음) ❌ 규정 없음

결론: 법적 의무 없음 (단, 안전상 설치 권장)


7. FAQ

Q1. 우리 공장은 수소 용접 작업을 하는데, 역화방지기 설치가 필수인가요?

A. 예, 필수입니다.

  • KG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수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은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KOSH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Q2. 수소로 열처리만 하는데, 역화방지기가 필요한가요?

A. 예, KGS 기준으로 필수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접뿐만 아니라 가열, 열처리, 소결 등 모든 수소 화염 사용 시설에 역화방지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단, KOSHA는 "용접장치"에만 적용되므로 열처리 용도는 KOSHA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Q3. LPG 토치로 용접 작업을 하는데, 역화방지기가 꼭 필요한가요?

A.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5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에는 역화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KOSHA 기준으로도 LPG는 가연성가스에 해당하여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Q4. 산소 배관에도 역화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KGS (고압가스법):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은 법적 의무
  • 산소는 조연성가스로서 화염역류 시 산소 배관을 통해서도 화염이 전파될 수 있음

KOSHA:

  • 법적 의무 규정은 없음
  • 기술지침에서 연료가스 및 산소 양쪽 모두 설치 강력 권장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KOSHA Guide F-1-2023, 8.3.2 (3)

Q5. 역화방지기는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A.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KGS 기준:

  • 분기되는 배관마다 설치
  • 최소 1개 이상

KOSHA 기준 (용접장치):

  • 가스집합 용접장치: 주관 + 분기관에 설치
  •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설치

KOSHA 권장사항:

  • 1차: 압력조정기 출구측 (가스통 보호)
  • 2차: 취관 연결부 (최종 방어선)
  • 호스 길이가 긴 경우: 양쪽 모두 설치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 KOSHA Guide F-1-2023

Q6. 역화(Backfire)와 화염역류(Flashback)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구분 역화 (Backfire) 화염역류 (Flashback)

정의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산소가 연료가스 호스로 역류하거나 그 반대 현상
특징 쿵하는 소리 동반 호스·조정기·용기까지 도달 가능
위험도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 없음 매우 위험

출처: KOSHA Guide F-1-2023, 3. 용어의 정의


Q7.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화방지기가 필요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용접·용단 작업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KOSHA 기준 적용
  •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므로 설치 의무

기타 용도: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치 권장

Q8. 역화방지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교체 주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체 시기:

  • 소염소자 막힘 발견 시
  • 압력손실 증가 시
  • 역류방지장치 작동 불량 시
  • 제조사 권장 시기

권장 점검 주기:

  • 작업 전 매일 점검
  • 정기 점검: 6개월~1년

출처: KOSHA Guide F-1-2023, 9.2 (18)


Q9. KGS와 KOSHA 규정이 겹칠 때 어떻게 하나요?

A. 두 규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시: 산소-아세틸렌 용접 작업장

  • KGS: 배관 분기점에 설치 의무
  • KOSHA: 주관+분기관에 설치 의무 (취관당 2개 이상)
  • 결론: 더 엄격한 기준인 KOSHA 기준 적용

두 법령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KGS는 "화염 사용" 기준 → 용도 무관, 화염만 있으면 의무
  2. KOSHA는 "용접장치" 기준 → 용접·용단 작업에만 의무
  3. 산소는 KGS에서 의무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KOSHA에서 권장

⚠️ 실무 조언

  •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상 설치 강력 권장
  • 두 법령이 겹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

출처

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024.11.14. 개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기술기준

  1. KGS AA211 2022 -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2. KOSHA Guide F-1-2023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법령 및 기술기준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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