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 KGS vs KOSHA 규정 완벽 정리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 KGS vs KOSHA 규정 완벽 정리
WITTGUY | 2026. 01. 06.
핵심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KGS는 "화염 사용" 기준 → 용도 무관, 화염만 있으면 의무
- KOSHA는 "용접장치" 기준 → 용접·용단 작업에만 의무
- 산소는 KGS에서 의무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KOSHA에서 권장
⚠️ 실무 조언
-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상 설치 강력 권장
- 두 법령이 겹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
안녕하세요, WITTGUY입니다.
용접·용단 작업 중 역화(flashback)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입니다. 역화방지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작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우리 설비에도 설치해야 하는가?", "산소는 의무인가 권장인가?", **"수소는 어떤 경우에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KGS(한국가스안전공사)**와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 대상을 가스별·용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역화방지기란 무엇인가
1.1 KGS 기준 - 역화방지기 정의
역화방지기(Flashback Arrester) (출처: KGS AA211 2022, 1.4.1)
아세틸렌, 수소,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제조 및 사용설비에 부착하는 건식 또는 수봉식(아세틸렌에만 적용)의 역화방지장치로서, 상용압력이 0.1MPa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1.2 KOSHA 기준 - 안전기(역화방지기) 정의
안전기(Flashback arrester) (출처: KOSHA Guide F-1-2023, 3. 용어의 정의 (바))
산소/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절단 작업을 할 때 취관에서 연료가스 공급원 쪽으로 화염이 역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1.3 역화(Backfire)와 화염역류(Flashback) 구분
| 구분 | 정의 | 특징 | 출처 |
| 역화 (Backfire) |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 쿵하는 소리 동반,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 없음 | KOSHA Guide F-1-2023, 3. (마) |
| 화염역류 (Flashback) | 산소가 연료가스 호스로 혹은 연료가스가 산소 호스로 역류하여 생기는 화염 | 호스·압력조정기·용기까지 도달 가능, 매우 위험 | KOSHA Guide F-1-2023, 3. (사) |
1.4 가연성가스 정의
가연성가스(Flammable Gas) (출처: KGS AA211 2022, 1.4.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를 말합니다.
| 구분 | 해당 가스 |
| 명시된 가연성가스 | 아세틸렌, 수소, LPG(프로판, 부탄), 메탄, 에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 등 |
| 폭발한계 하한 기준 |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 |
| 폭발범위 기준 |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
1.5 역화방지기의 주요 구성
KGS 기준 구조 (출처: KGS AA211 2022, 3.4.1.1)
| 구성 | 요소 기능 | 소재 | 성능 기준 |
| 소염소자 | 화염을 소화하는 핵심 부품 |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 발포금속, 물(아세틸렌용만) | - |
| 역류방지장치 | 가스의 역류를 방지 | - | 0.01MPa 이하 압력에서 작동 |
| 방출장치 | 과압 시 압력 방출 (LPG·도시가스용 생략 가능) | - | 작동압력 0.3~0.4MPa |
2. KGS 규정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2. 특정고압가스 사용
- 가. 시설기준
-
- 사고예방설비기준 나)
조문 원문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의무 설치 대상
| 대상 시설 | 설치 요구사항 |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 |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적용 대상 가스:
- 수소 (H₂) - 수소화염 사용 시
- 산소 (O₂)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 아세틸렌 (C₂H₂)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핵심 특징
✅ 용도 제한 없음: 용접, 가열, 열처리, 소결 등 화염을 사용하는 모든 용도 포함
✅ 배관 시스템 관점에서 규제
✅ 화염 사용 시설 전체 적용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024.11.14. 개정)
2.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제1호 가목 6) 바)
조문 원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의무 설치 대상
| 작업 종류 | 설치 요구사항 | 시행일 |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 |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 2009년 9월 25일 개정 |
적용 대상 가스:
- LPG (프로판, 부탄) - 용접·용단 작업용에만 한정
핵심 특징
⚠️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한정
❌ 가열용, 난방용 등 기타 용도는 의무 아님
출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3. KOSHA 규정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적 의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 제22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조문 적용 대상
- 아세틸렌 용접장치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의무 설치 대상
| 장치 종류 | 대상 가스 | 설치 위치 | 법적 성격 |
| 아세틸렌 용접장치 | 아세틸렌 | 안전기 설치 | ⚠️ 의무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가연성가스 전체 | 주관 및 분기관 (취관당 2개 이상) | ⚠️ 의무 |
가연성가스 포함 대상:
- 아세틸렌, 수소, LPG, 메탄, 에탄, 프로필렌 등
핵심 특징
⚠️ "용접장치"로 명확히 한정
⚠️ 용접·용단 작업에만 적용
❌ 가열, 열처리 등 비용접 용도는 규정 없음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3.2 KOSHA 기술지침 (권장사항)
법적 근거
KOSHA Guide F-1-2023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8.3.2 (3), 9.2 (17)
권장 설치 대상
| 설치 위치 | 설치 대상 | 법적 성격 | 비고 |
| 토치(취관)와 호스 연결부 | 연료가스 및 산소 | ✅ 권장 |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
| 압력조정기 출구측 | 연료가스 및 산소 | ✅ 권장 | 가스통 보호용 |
KOSHA 권장 내용 원문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염의 역류방지장치(Flashback arrester)를 조정기에 장착해야 하며, 연료 및 산소 공급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장치는 취관에도 장착될 수 있으나, 호스에서 시작된 화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호스의 길이가 길 때에는 이 장치를 취관 및 조정기 모두에 장착한다."
출처: KOSHA Guide F-1-2023, 8.3.2 (3)
4. 가스별 설치 의무 비교표
4.1 산소 (O₂) - 가장 헷갈리는 가스
| 규정 기관 | 설치 의무 | 적용 조건 | 법적 성격 |
| KGS (고압가스법) | ⚠️ 의무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의 배관 | 법적 강제 |
| KOSHA (산안법 규칙) | ❌ 명시 규정 없음 | - | - |
| KOSHA (기술지침) | ✅ 권장 | 용접·용단 작업 (조정기+취관) | 권장사항 |
핵심 정리:
- KGS: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은 법적 의무
- KOSHA: 안전을 위해 강력 권장 (법적 강제는 아님)
4.2 수소 (H₂)
| 사용 용도 | KGS 의무 | KOSHA 의무 | 비고 |
| 용접·용단 작업 | ⚠️ 의무 | ⚠️ 의무 | 두 법령 모두 적용 |
| 가열·열처리 | ⚠️ 의무 | ❌ 규정 없음 | KGS만 적용 (화염 사용) |
| 소결·건조 | ⚠️ 의무 | ❌ 규정 없음 | KGS만 적용 (화염 사용) |
| 실험실 버너 | ⚠️ 의무 | ❌ 규정 없음 | KGS만 적용 (화염 사용) |
| 반도체 공정 (화염 없음) | ❌ 규정 없음 | ❌ 규정 없음 | 법적 의무 없음 |
핵심 정리:
- KGS: "수소화염" 사용 시 용도 무관 의무
- KOSHA: "용접장치"에만 의무, 기타 용도는 규정 없음
4.3 아세틸렌 (C₂H₂)
| 사용 용도 | KGS 의무 | KOSHA 의무 |
| 용접·용단 작업 | ⚠️ 의무 | ⚠️ 의무 |
| 기타 화염 사용 | ⚠️ 의무 | ❌ 규정 없음 |
4.4 LPG (프로판, 부탄)
| 사용 용도 | KGS 의무 (액화석유가스법) | KOSHA 의무 |
| 용접·용단 작업 | ⚠️ 의무 | ⚠️ 의무 (가연성가스) |
| 가열·난방 등 | ❌ 규정 없음 | ❌ 규정 없음 |
4.5 기타 가연성가스
메탄, 에탄, 프로필렌, 일산화탄소 등
| 사용 용도 | KGS 의무 | KOSHA 의무 |
| 용접·용단 작업 | 개별 검토 필요 | ⚠️ 의무 (가연성가스) |
| 기타 용도 | 개별 검토 필요 | ❌ 규정 없음 |
4.6 종합 비교표
| 가스 | 용도 | KGS | KOSHA 규칙 | KOSHA 지침 |
| 산소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 ⚠️ 의무 | - | ✅ 권장 |
| 수소 | 용접·용단 | ⚠️ 의무 | ⚠️ 의무 | ✅ 권장 |
| 수소 | 가열·열처리·기타 화염 | ⚠️ 의무 | ❌ 규정 없음 | - |
| 아세틸렌 | 용접·용단 | ⚠️ 의무 | ⚠️ 의무 | ✅ 권장 |
| 아세틸렌 | 기타 화염 사용 | ⚠️ 의무 | ❌ 규정 없음 | - |
| LPG | 용접·용단 | ⚠️ 의무 | ⚠️ 의무 | ✅ 권장 |
| LPG | 가열·난방 등 | ❌ 규정 없음 | ❌ 규정 없음 | - |
| 기타 가연성가스 | 용접·용단 | 개별 검토 | ⚠️ 의무 | ✅ 권장 |
5. 설치 위치 및 방법
5.1 KGS 기준 - 기본 설치 위치
역화방지기 설치 위치도
[가스용기] → [압력조정기] → [역화방지기] → [호스] → [취관/토치]
↑
필수 설치 위치
(KGS 기준: 분기되는 배관)
설치 기준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시설
-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설치
- 역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5.2 KOSHA 기준 - 다중 설치 권장
다중 역화방지기 설치 위치도 (출처: KOSHA Guide F-1-2023, 그림 1 참조)
[가스용기] → [압력조정기] → [안전기①] → [호스] → [체크밸브] → [안전기②] → [취관/토치]
↑ 밸브 ↑ ↑ ↑
외부압력계 1차 역화방지 가스역류방지 2차 역화방지
(가스통 보호) (취관 보호)
설치 기준 (출처: KOSHA Guide F-1-2023)
- 압력조정기 출구측: 1차 역화 방지, 가스통 보호
- 취관 연결부: 2차 역화 방지 (최종 방어선)
- 연료가스 및 산소 양쪽 모두 설치 권장
- 호스 길이가 긴 경우: 조정기와 취관 모두에 설치
5.3 설치 시 주의사항
가스 흐름 방향 확인 (출처: KGS AA211 2022, 3.9.1 (7))
- 역화방지기 몸통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 확인
- 가스 흐름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
- 최대 유량(㎥/h) 표시 확인
6. 실무 적용 가이드
Case 1: 산소-아세틸렌 용접 작업장
시설 구성:
- 산소 용기 + 아세틸렌 용기
- 용접 토치 사용
적용 규정:
| 가스 | KGS | KOSHA |
| 산소 | ⚠️ 의무 | ✅ 권장 |
| 아세틸렌 | ⚠️ 의무 | ⚠️ 의무 |
결론: 두 법령 모두 고려하여 산소·아세틸렌 모두 설치 필수
Case 2: 수소 용접 작업장
시설 구성:
- 수소 용기
- 용접 토치 사용
적용 규정:
| 항목 | KGS | KOSHA |
| 수소 |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 의무 (가연성가스 용접) |
설치 위치:
[수소용기] → [조정기] → [역화방지기①] → [배관] → [역화방지기②] → [토치]
↑ KGS 의무 ↑ KOSHA 의무
(분기배관) (취관 연결부)
Case 3: 수소 가열로 (Heat Treatment)
시설 구성:
- 수소 가열로
- 열처리 버너 (용접 아님)
적용 규정:
| 항목 | KGS | KOSHA |
| 수소 |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 규정 없음 (용접장치 아님) |
결론: KGS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
Case 4: LPG 용접 vs LPG 가열
LPG 용접 작업:
| 법령 | 의무 여부 |
| KGS (액화석유가스법) | ⚠️ 의무 |
| KOSHA (산안법) | ⚠️ 의무 |
LPG 가열·난방:
| 법령 | 의무 여부 |
| KGS | ❌ 규정 없음 |
| KOSHA | ❌ 규정 없음 |
Case 5: 실험실 수소 버너
시설 구성:
- 실험실용 소형 수소 버너
- 분석·실험 용도
적용 규정:
| 항목 | KGS | KOSHA |
| 수소 | ⚠️ 의무 (수소화염 사용) | ❌ 규정 없음 (용접장치 아님) |
결론: KGS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
Case 6: 반도체 공정 수소 사용 (화염 없음)
시설 구성:
- 반도체 증착 공정
- 수소 가스 사용 (화염 미발생)
적용 규정:
| 항목 | KGS | KOSHA |
| 수소 | ❌ 규정 없음 (화염 없음) | ❌ 규정 없음 |
결론: 법적 의무 없음 (단, 안전상 설치 권장)
7. FAQ
Q1. 우리 공장은 수소 용접 작업을 하는데, 역화방지기 설치가 필수인가요?
A. 예, 필수입니다.
- KG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수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은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KOSH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Q2. 수소로 열처리만 하는데, 역화방지기가 필요한가요?
A. 예, KGS 기준으로 필수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접뿐만 아니라 가열, 열처리, 소결 등 모든 수소 화염 사용 시설에 역화방지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단, KOSHA는 "용접장치"에만 적용되므로 열처리 용도는 KOSHA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Q3. LPG 토치로 용접 작업을 하는데, 역화방지기가 꼭 필요한가요?
A.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5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 사용시설"에는 역화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KOSHA 기준으로도 LPG는 가연성가스에 해당하여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Q4. 산소 배관에도 역화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KGS (고압가스법):
-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설은 법적 의무
- 산소는 조연성가스로서 화염역류 시 산소 배관을 통해서도 화염이 전파될 수 있음
KOSHA:
- 법적 의무 규정은 없음
- 기술지침에서 연료가스 및 산소 양쪽 모두 설치 강력 권장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KOSHA Guide F-1-2023, 8.3.2 (3)
Q5. 역화방지기는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A.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KGS 기준:
- 분기되는 배관마다 설치
- 최소 1개 이상
KOSHA 기준 (용접장치):
- 가스집합 용접장치: 주관 + 분기관에 설치
-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설치
KOSHA 권장사항:
- 1차: 압력조정기 출구측 (가스통 보호)
- 2차: 취관 연결부 (최종 방어선)
- 호스 길이가 긴 경우: 양쪽 모두 설치
출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 KOSHA Guide F-1-2023
Q6. 역화(Backfire)와 화염역류(Flashback)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구분 역화 (Backfire) 화염역류 (Flashback)
| 정의 |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 산소가 연료가스 호스로 역류하거나 그 반대 현상 |
| 특징 | 쿵하는 소리 동반 | 호스·조정기·용기까지 도달 가능 |
| 위험도 |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 없음 | 매우 위험 |
출처: KOSHA Guide F-1-2023, 3. 용어의 정의
Q7.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화방지기가 필요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용접·용단 작업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KOSHA 기준 적용
-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므로 설치 의무
기타 용도: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치 권장
Q8. 역화방지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교체 주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체 시기:
- 소염소자 막힘 발견 시
- 압력손실 증가 시
- 역류방지장치 작동 불량 시
- 제조사 권장 시기
권장 점검 주기:
- 작업 전 매일 점검
- 정기 점검: 6개월~1년
출처: KOSHA Guide F-1-2023, 9.2 (18)
Q9. KGS와 KOSHA 규정이 겹칠 때 어떻게 하나요?
A. 두 규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시: 산소-아세틸렌 용접 작업장
- KGS: 배관 분기점에 설치 의무
- KOSHA: 주관+분기관에 설치 의무 (취관당 2개 이상)
- 결론: 더 엄격한 기준인 KOSHA 기준 적용
두 법령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KGS는 "화염 사용" 기준 → 용도 무관, 화염만 있으면 의무
- KOSHA는 "용접장치" 기준 → 용접·용단 작업에만 의무
- 산소는 KGS에서 의무 (산소·아세틸렌화염 사용 시), KOSHA에서 권장
⚠️ 실무 조언
-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상 설치 강력 권장
- 두 법령이 겹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
출처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024.11.14.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장
기술기준
- KGS AA211 2022 -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 KOSHA Guide F-1-2023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법령 및 기술기준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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