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검사주기: 2024년 개정 법규 완벽 정리
안전밸브 검사주기: 2024년 개정 법규 완벽 정리
1줄 요약: 2024년 6월 2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1년→2년, 2년→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설비 유형별 법정 검사주기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WITTGUY 입니다.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는 과압으로부터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법정 검사주기를 혼동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2024).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신 개정 법규를 바탕으로 KOSHA와 KGS 기준에 따른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목차
- 2024년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정 내용
- KOSHA 기준 안전밸브 검사주기
- KGS 기준 안전밸브 검사주기
- 검사주기 적용 시 주의사항
- 용어 정리
1. 2024년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정 내용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261조 개정으로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 안전밸브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법적 근거 |
| 화학공정 유체 직접 접촉 | 1년 | 2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 파열판(Rupture Disc) 전단 설치 | 2년 | 3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개정 이유는 화학설비의 근원적 안전설계 개선과 복수 안전장치 설치로 설비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빈번한 안전밸브 탈착으로 인한 설비 가동 중지 및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2. KOSHA 기준 안전밸브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및 KOSHA Guide D-18을 기준으로 한 설비 유형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KOSHA 기준 검사주기 총정리
| 설비 유형 | 검사주기 | 법적 근거 | 비고 |
| 보일러 안전밸브 | 1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 | 변동 없음 |
| 압력용기 안전밸브 | 2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 - |
| 화학공정 유체 직접 접촉 | 2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2024년 개정 |
| 파열판 전단 설치 | 3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2024년 개정 |
| PSM 대상 화학공정 | 2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 - |
검사 방법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Pressure Gauge) 사용
-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 적정 작동 확인
- 검사 후 납(Lead Seal)으로 봉인 필수
3. KGS 기준 안전밸브 검사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KGS 상세기준에 따른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KGS 기준 검사주기 총정리
| 안전밸브 설치 위치 | 검사주기 | 법적 근거 | 비고 |
| 압축기(Compressor) 최종단 | 1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
| 일반 고압가스 설비 | 2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
| 특정제조허가 시설 | 4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압력용기 내부 재검사 주기 적용 |
| 열팽창 방지용 | 제외 | KGS FU111 3.3.10.2 | 액체 배관 파열 방지용 |
KGS와 KOSHA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원칙
- 고압가스 설비는 KGS 기준 우선 적용
- 불확실한 경우 관할 지역 KGS 또는 KOSHA 담당자 문의 필수
4. 검사주기 적용 시 주의사항
1. 검사 미준수 시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 검사기관 선정
- 가스 설비: KGS 인증 검사기관
- 일반 산업설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기관
3. 검사 기록 관리
- 검사 결과 문서 보관 필수
-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에 포함
- 검사 이력 관리로 다음 검사 주기 명확히 파악
4. 제조사 권장 사항
- 법정 검사주기와 별도로 제조사 권장 점검 주기 확인
- 부식성 환경이나 가혹한 조건에서는 더 짧은 주기 권장
5. 용어 정리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 설비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Set Pressure)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개방되어 유체를 배출하는 압력방출장치
파열판(Rupture Disc)
- 설정압력에서 파열되어 압력을 방출하는 일회용 안전장치로,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여 부식성 유체로부터 안전밸브 보호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자료 작성 및 안전운전계획 수립 제도
설정압력(Set Pressure)
- 안전밸브가 개방되기 시작하는 압력으로, 보통 최고사용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MAWP)의 90~110% 범위에서 설정
납 봉인(Lead Seal)
- 안전밸브 검사 후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조정나사 부위에 납으로 봉인하는 조치
FAQ
Q1. 안전밸브 검사는 꼭 외부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사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작동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KGS 인증 검사기관이나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왜 검사주기가 3년으로 연장되나요?
A. 파열판이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되면 부식성 유체나 이물질로부터 안전밸브를 보호하여 안전밸브의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2024).
Q3. 압축기 최종단 안전밸브는 왜 매년 검사하나요?
A. 압축기 최종단은 고압·고온 조건으로 안전밸브에 가장 가혹한 환경이며, 진동과 맥동(Pulsation)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 가능성이 높아 더 짧은 검사주기가 필요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Q4. 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운영실태와 압력용기 내부 재검사 주기를 고려하여 4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Q5. KOSHA 기준과 KGS 기준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A. 설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KGS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산업설비는 KOSHA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Retrieved from https://cyber.kgs.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 안전밸브 설치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oshri.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18-2017].
일신안전(주). (2024). 안전밸브(PSV) 검사주기 변경(1년→2년). Retrieved from https://ilshin-safety.co.kr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밸브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설비 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검사주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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